경일대학교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정 2000. 6. 12.
개정 2017. 7. 1.
조항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이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4장의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등"에 의하여 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재외교포 포함)유학생과 학술교류협정 및 협약에 의한 교류(교환)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하고 원활한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라 함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류(교환)학생, 위탁생과 어학연수생 등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단, 어학연수생의 관리는 국제교류교육원 어학연수생 관리세칙에 의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
조항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5조(입학시기)
유학생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학칙에 의거 매학기 3월과 9월을 기준으로 하고, 입학 허가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제6조(입학자격)
유학생의 학부(신ㆍ편입) 및 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학부의 신편입학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학년 : 고등학교졸업(졸업예정)이상의 학력 소유자 또는 자국에서 12년 이상 학력과정 이수자. 기타 법령에 의한 대학입학능력이 인정된 자.
2. 2학년 : 정규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
3. 3학년 : 동일계열 학부(과)에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4. 학업계획서와 면접을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 재정능력이 있는 자.
대학원은 대학원 학칙에 의하고, 한국어능력의 기준은 제7조에 의한다.
교류(교환)유학생에 관한 사항은 사안별 교류협약(협정)에 의한다.
조항
 제7조(언어능력 기준)
유학생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언어능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공동한국어능력시험(IC TOPIK) 또는 경일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IU TOPIK)합격자<개정 2012.11.01.> <개정 2014.03.01.> <개정 2015.03.01.> <개정 2017.07.01.>
영어능력시험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취득자<개정 2012.04.01.> <개정 2017.07.01.>
예체능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공동한국어능력시험(IC TOPIK) 또는 경일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KIU TOPIK) 합격자<신설 2012.04.01.> <개정 2015.03.01.> <개정 2017.07.01.>
기타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교환학생의 경우 제반 법령 및 교육부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2.04.01.> <개정 2017.07.01.>
TOPIK 2급이하(TOPIK 미소지자)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며, 1학기 중 TOPIK 3급을 취득할 경우에는 1년간 120시간 연수로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15.03.01.> <개정 2017.07.01.>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학과, 기계자동차학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학부는 졸업 전 까지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한다.<신설 2015.03.01.> <개정 2017.07.01.>
조항
 제8조(입학 구비서류)
유학생의 입학시 갖추어야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학원서<개정 2014.03.01.>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개정 2014.03.0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개정 2010.09.01.> <개정 2014.03.01.>
언어능력 입증서류<개정 2014.03.01.>
재정능력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3.01.>
1.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이상 은행예금잔고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또는 미화 $18,000이상 국내 송금/환전증명서<개정 2017.07.01.>
2. 재정보증인의 재직 및 수입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개정 2014.03.01.>
본인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원본대조)<개정 2014.03.01.>
여권사본(원본대조)<개정 2014.03.01.>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4.03.01.>
조항
 제9조(구비서류 제출)
유학생의 학부 및 대학원의 입학자는 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고, 국제교류교육원에서는 이를 확인 및 검증하여 입학처로 이관하며, 교류(교환)학생의 구비서류는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한다.<개정 2014.03.01.>
조항
 제10조(사정방법)
유학생의 입학사정은 학칙 제15조에 따른다.
조항
 제11조(입학절차)
유학생의 입학 절차는 제10조의 사정에 통과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법무부의 사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이 완료된다.
조항
 제12조(등록금)
유학생은 소정의 절차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교류(교환)학생은 해당 협약(협정)에 의해 등록금을 납부한다.
조항
 제13조(학사관리)
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학칙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며, 유학생 교육 및 학적관리는 교무처에서, 교류(교환)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관리하고, 교육은 소속 학부(과)에서 한다.
조항
 제14조(학사관리 점검 및 조사)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매학기가 종료되면 교무처 수업학적팀에서 직전학기의 유학생에 대한 출석 및 학점부여에 관해 자체 점검 및 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국제교류교육원에도 통보한다.
조항
 제15조(수업연한과 교과)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교류(교환)학생의 경우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수업관리)
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학사일정 등을 숙지(홍보)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수강신청은 학부(과)에서 지도하며, 국제교류교육원에서도 병행 지도한다.
출석 및 수업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전체평점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개정 2014.03.01.>
성적의 결격과목(F)이 없도록 지도한다.
철저한 수업과 학점관리로 최대한 장학금을 수혜 하도록 지도한다.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관리를 지도한다.
전과 또는 부전공, 복수학위 등으로 인한 학점관리를 지도한다.
매주 수강과목에 대한 출석부를 수합하여 개인별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2회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여 출결관리를 지도한다.<개정 2014.03.01.>
조항
 제17조(성적이수)
유학생의 성적은 수업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 또는 기타 사정을 통과 하였을 때에는 성적으로 이수ㆍ관리하며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발급 한다.
조항
 제18조(장학관리)
유학생의 유학 장학금 지급은 장학규정에 의하며, 장학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한다.
수강신청은 장학금 수혜에 결격이 되지 않도록 매학기 14학점 이상 신청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17.07.01.>
장학금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됨을 홍보하여 인식 시킨다.
출석, 수업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사정을 통합 사정함을 지도한다.
평소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점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학업의 동기를 유발시킨다.<개정 2017.07.01.>
철저한 수업과 학점관리로 최대한 장학금을 수혜 하도록 지도한다.
유학 장학금은 학기말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학원의 재학생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19조(입ㆍ출국 지원)
유학생들의 입ㆍ출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예약과 국내의 이동차량 예약 및 비자의 신청 및 연장을 일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조항
 제20조(일상생활 관리지원)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빠른 적응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관리 지원한다.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전원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기숙사 이외의 주거공간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주변 생활편의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학부(과)에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을 하고 국제교류교육원에서도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일지 작성)<개정 2014.03.01.>
수업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학부의 학업 및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및 한국어능력 향상과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개정 2014.03.01.>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학생들과의 1:1 수업을 알선한다.
주거지 및 휴대폰번호를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한다.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관련교육프로그램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신설 2014.03.01.>
조항
 제21조(문화활동)
문화탐방, 산업체 시찰, 체육대회, 유학생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유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개정 2014.03.01.>
조항
 제22조(취업지원 및 알선)
유학생들의 학부 생활동안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고 생활의 도움이 되도록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에는 물론 자국에 진출되어 있는 국내기업에 취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유학생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경력개발장학생 포함)를 할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 불법 취업을 방지한다.
조항
 제23조(보험가입)
유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유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개정 2015.03.01.>
조항
 제24조(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유학생의 전반적인 관리는 국제교류교육원이 전담하며,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또한 유학생의 미등록 및 제적, 연수 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조항
 제25조(관계법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등 관련규정과 교류대학과 체결한 교류협력을 준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의 입학자는 제8조, 제9조를 제외한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