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대학원 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제2조(폐강)
제3조(수강신청)
제4조(수강포기)
제5조(수업일수)
제6조(학점인정일수)
제7조(학점)
제8조(연구학점)
제9조(수료학점)
제10조(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제11조(타 학과 교과목 수강)
제12조(수업계획서)
제13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제14조(성적평가)
제15조(성적정정)
제16조(성적포기)
제17조(시험)
제18조(출석부 관리)
제19조(휴강과 보강)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