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대학원 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정 2000. 03. 01.
개정 2018. 10. 01.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업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폐강)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학기 학과의 학생수가 3명 미만일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
 제3조(수강신청)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중복 수강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수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기당 수강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학점 이수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동일학과 내에서의 대학원간 교차 수강은 허용한다.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수강신청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수강정정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수강포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의 1/3 이내에 담당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수강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 이전에 수강포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20)
조항
 제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조항
 제6조(학점인정일수)
학기 중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조항
 제7조(학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으로 하며, 교과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조항
 제8조(연구학점)
연구학점이란 학위청구논문연구를 위하여 지도교수가 부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학점으로 교과학점 이외에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연구학점은 3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단, 특수대학원생은 2006년 입학생부터 적용)
조항
 제9조(수료학점)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교과학점 24학점 이상과 연구학점 3학점을 취득한 자
2. 박사과정 : 교과학점 36학점 이상과 연구학점 3학점을 취득한 자
조항
 제10조(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B이상인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인정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타 학과 교과목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때 유사한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를 전공 학과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12.16.)
조항
 제12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 개설과 동시에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미입력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8.10.01.)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평가방법(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과 학생성적 산출기준(시험, 출석, 과제물 평가, 수업참여도 평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학기 종료 시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성적을 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조항
 제13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2/3가 경과한 후 군입대로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담당교수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시험(정기시험, 수시평가), 출석, 과제물, 발표 등 수업의 기여도에 의하여 평가하며, A+, A, B+, B, C+, C, F 등급으로 처리한다.
학업성적의 등급에 따른 점수와 평점은 학칙 제18조에 의한다.
조항
 제15조(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나오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성적포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 성적포기 할 수 있다. 다만, F학점은 제외한다.(신설 2009. 8. 20)
성적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20)
성적포기원에 의거 삭제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하지 않는 한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성적포기원 제출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신설 2009. 8. 20)
조항
 제17조(시험)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 소정기간에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담당교수의 임의대로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출석부 관리)
출석부는 담당교과목 교수가 관리하고 출결상황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 및 표시하여야 하며, 학기 종료 후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휴강과 보강)
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과확인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교무위원회가 매 학기 초에 학칙에 규정한 휴업일에 대한 보강일을 결정한 사항을 교학팀은 학사일정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담당교수는 학사일정표에 공시되지 않은 휴강에 대해서 휴·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3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