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대학원 수업및학점에관한규정
제정 2000. 03. 01.
개정 2018. 10. 01.
본 규정은 수업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학기 학과의 학생수가 3명 미만일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 전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중복 수강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수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 학기당 수강학점은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학점 이수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④ |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 동일학과 내에서의 대학원간 교차 수강은 허용한다. |
⑥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수강신청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수강정정을 하여야 한다. |
① |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의 1/3 이내에 담당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
② | 수강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 이전에 수강포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20) |
학기 중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으로 하며, 교과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① | 연구학점이란 학위청구논문연구를 위하여 지도교수가 부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학점으로 교과학점 이외에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
② | 연구학점은 3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단, 특수대학원생은 2006년 입학생부터 적용) |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4학점 이상과 연구학점 3학점을 취득한 자 |
2. | 박사과정 : 교과학점 36학점 이상과 연구학점 3학점을 취득한 자 |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B이상인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인정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때 유사한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를 전공 학과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12.16.)
① |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 개설과 동시에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미입력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
② | 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8.10.01.) |
③ |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평가방법(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과 학생성적 산출기준(시험, 출석, 과제물 평가, 수업참여도 평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학기 종료 시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성적을 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
수업일수 2/3가 경과한 후 군입대로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담당교수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① | 학업성적은 시험(정기시험, 수시평가), 출석, 과제물, 발표 등 수업의 기여도에 의하여 평가하며, A+, A, B+, B, C+, C, F 등급으로 처리한다. |
② | 학업성적의 등급에 따른 점수와 평점은 학칙 제18조에 의한다. |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나오지 않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① |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 성적포기 할 수 있다. 다만, F학점은 제외한다.(신설 2009. 8. 20) |
② | 성적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20) |
③ | 성적포기원에 의거 삭제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하지 않는 한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성적포기원 제출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신설 2009. 8. 20) |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정기시험은 매 학기말 소정기간에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담당교수의 임의대로 실시할 수 있다.
출석부는 담당교과목 교수가 관리하고 출결상황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 및 표시하여야 하며, 학기 종료 후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 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과확인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
② | 교무위원회가 매 학기 초에 학칙에 규정한 휴업일에 대한 보강일을 결정한 사항을 교학팀은 학사일정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
③ | 담당교수는 학사일정표에 공시되지 않은 휴강에 대해서 휴·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3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