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자격)
제3조(지도교수)
제4조(논문제출 및 작품발표시기)
제5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제출)
제6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
제7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변경)
제8조(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및 예비심사)
제9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
제10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의 임무)
제11조(논문 및 작품발표)
제12조(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
제13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평가)
제14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결과 보고)
제15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기간)
제16조(논문 및 작품발표 재심사)
제17조(논문작성)
제18조(학위논문 및 작품의 요건)
제19조(최종 학위논문 또는 작품의 제출부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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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예능계열학과의석사학위작품규모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