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3. 1.
개정 2017. 12. 15.
본 규정은 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작품발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정규등록을 필하고 27학점 이상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개정 2007.10.22.> |
2. |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
3. |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
4.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5. |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6. |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
7. | 예비논문발표 또는 작품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
8. | 학위청구논문발표 또는 작품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
① | 지도교수는 입학 후 소정기간 내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의 수강지도, 학점취득, 논문 및 작품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의 학위취득 시까지 책임 지도한다. |
② | 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본교 전임교원이 단독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11.> <개정 2011.1.21.> |
③ | 우리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7.01.> |
④ | 석사학위과정 공동지도교수자격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7.07.01.><개정 2011.01.21.> |
⑤ |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작품발표시기는 6월과 12월로 한다.
조항
|
제5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제출) |
① |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는 학위청구 직전학기(학기초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1.1.21.> |
② | 무논문학위청구를 희망하는 특수대학원 학생은 3학기에 무논문학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08.20.> |
조항
|
제6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 |
① |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한 학기 전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한다. |
② |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 |
③ |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로 한다. |
④ |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조항
|
제7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변경) |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의 제목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3.1.>
조항
|
제8조(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및 예비심사) |
① | 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에 합격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발표를 할 수 있다. |
② |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를 하기 전 예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 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하며, 공동지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④ | 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및 예비심사를 종료한 후 지도교수는 결과보고서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 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⑥ |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 심사 합격의 유효기간은 그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
① |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예능계열인 경우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
② |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3명 중 2명 이상을 본교 교원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1.> |
③ | 지도교수는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를 하고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④ |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심사 완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 지도교수가 연구년, 해외연수 등으로 외유 중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조항
|
제10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의 임무) |
① |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 및 작품발표자의 발표요지, 전체 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의 내용이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① |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을 발표하고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구비서류와 심사료를 논문 및 작품발표신청서와 함께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논문 및 작품발표 지도보고서를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
③ |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는 심사위원, 학과교수 및 관련 전공분야 연구자들의 참석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④ |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자는 논문 또는 작품발표 1주일 전에 발표할 논문 3부 또는 학위청구작품 전 팸플릿 3부를 지도교수를 통하여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구술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단, 전 조 제3항에 의한 공개발표도 심사회수에 포함한다. |
② |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구술시험 포함)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구술심사는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 구술시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한다. |
논문 및 작품발표심사(구술시험 포함)는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을 평가하고 심사위원 전체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다.
조항
|
제14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결과 보고) |
논문 및 작품발표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결과보고서를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회는 당해학기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부터 논문 및 작품발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및 작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 인쇄방식 : 본문은 워드프로세서 편집에 의한 레이저 프린트 또는 마스터, 옵셋 인쇄를 하되 단면 및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표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흑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7) | 영문초록(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국문초록(별지 제5호 서식) |
가. | 작품의 규모 : 학위작품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05.07.> <개정 2017.12.15.> |
나. | 작품은 재학기간 중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
다. | 공동작품인 경우 책임연구(제작)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1) | 팸플릿 규격은 논문규격에 준하며,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
3) | 작품의 개요(200자 원고지 20매 이상)가 포함되어야 한다. |
조항
|
제19조(최종 학위논문 또는 작품의 제출부수) |
① |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 5부와 논문 전문이 수록된 CD를 심사 완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6.> <개정 2016.10.20.> |
② | 작품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작품전 팸플릿 5부와 작품내용이 수록된 CD를 심사완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6.> <개정 2016.10.20.> |
③ | 제1항의 논문 및 제2항의 팸플릿 중 1부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8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예능계열학과의석사학위작품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