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3. 1.
개정 2017. 12. 15.
조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작품발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등록을 필하고 27학점 이상 취득 또는 취득예정자<개정 2007.10.22.>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3.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6.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7. 예비논문발표 또는 작품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8. 학위청구논문발표 또는 작품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자
조항
 제3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입학 후 소정기간 내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의 수강지도, 학점취득, 논문 및 작품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의 학위취득 시까지 책임 지도한다.
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본교 전임교원이 단독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11.> <개정 2011.1.21.>
우리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7.01.>
석사학위과정 공동지도교수자격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7.07.01.><개정 2011.01.21.>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병, 외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4조(논문제출 및 작품발표시기)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작품발표시기는 6월과 12월로 한다.
조항
 제5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는 학위청구 직전학기(학기초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1.1.21.>
무논문학위청구를 희망하는 특수대학원 학생은 3학기에 무논문학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08.20.>
조항
 제6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작품발표 한 학기 전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한다.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로 한다.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발표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조항
 제7조(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변경)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의 제목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3.1.>
조항
 제8조(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및 예비심사)
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계획서 또는 작품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에 합격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발표를 할 수 있다.
논문제출 및 작품발표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또는 작품발표를 하기 전 예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지도교수가 선임하며, 공동지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예비논문발표 또는 예비작품발표 및 예비심사를 종료한 후 지도교수는 결과보고서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 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 심사 합격의 유효기간은 그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조항
 제9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예능계열인 경우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3명 중 2명 이상을 본교 교원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본교 교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지도교수는 예비논문발표 및 예비작품발표를 하고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심사 완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가 연구년, 해외연수 등으로 외유 중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조항
 제10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의 임무)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 및 작품발표자의 발표요지, 전체 내용 및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의 내용이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논문 및 작품발표)
예비논문 또는 예비작품을 발표하고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구비서류와 심사료를 논문 및 작품발표신청서와 함께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논문 및 작품발표 지도보고서를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는 심사위원, 학과교수 및 관련 전공분야 연구자들의 참석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자는 논문 또는 작품발표 1주일 전에 발표할 논문 3부 또는 학위청구작품 전 팸플릿 3부를 지도교수를 통하여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구술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단, 전 조 제3항에 의한 공개발표도 심사회수에 포함한다.
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심사(구술시험 포함)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구술심사는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구술시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한다.
조항
 제13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평가)
논문 및 작품발표심사(구술시험 포함)는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을 평가하고 심사위원 전체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다.
A +(95점 이상) - 최우수
A (90점 이하) - 우수
B (80점 이상) - 보통
C (79점 이하) - 불합격
조항
 제14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결과 보고)
논문 및 작품발표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결과보고서를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기간)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위원회는 당해학기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논문 및 작품발표 재심사)
논문 및 작품발표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부터 논문 및 작품발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조항
 제17조(논문작성)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학위논문 및 작품의 요건)
학위논문 및 작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
가. 크기 : 4ㆍ6배판(19㎝ x 26㎝)
나. 지질 : 70g 이상 백색모조지
다. 표지 : 회색 레자크, 소프트
라. 인쇄방식 : 본문은 워드프로세서 편집에 의한 레이저 프린트 또는 마스터, 옵셋 인쇄를 하되 단면 및 양면인쇄가 가능하며, 표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흑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마. 논문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
1) 표제지(별지 제1호 서식)
2) 속표지(별지 제2호 서식)
3)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
4) 목차
5) 본문
6) 참고문헌
7) 영문초록(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국문초록(별지 제5호 서식)
8)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작품
가. 작품의 규모 : 학위작품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05.07.> <개정 2017.12.15.>
나. 작품은 재학기간 중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다. 공동작품인 경우 책임연구(제작)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팸플릿 규격
1) 팸플릿 규격은 논문규격에 준하며, 인준서(별지 제3호 서식)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2) 도판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3) 작품의 개요(200자 원고지 20매 이상)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항
 제19조(최종 학위논문 또는 작품의 제출부수)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 5부와 논문 전문이 수록된 CD를 심사 완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6.> <개정 2016.10.20.>
작품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자는 최종 완성된 작품전 팸플릿 5부와 작품내용이 수록된 CD를 심사완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16.> <개정 2016.10.20.>
제1항의 논문 및 제2항의 팸플릿 중 1부는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8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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