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KIU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정 2016. 11. 01.
개정 2019. 01.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KIU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개정 2019.01.01.>
위원회는 필요시 대학교육혁신과 관련된 세부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1.01.>
조항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1.01.>
조항
 제4조(기능)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교육혁신에 관련된 사항<개정 2019.01.01.>
대학 평가와 관련된 전략수립, 성과관리, 환류체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01.01.>
창의 융합교육과정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01.01.>
기타 대학교육혁신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9.01.01.>
조항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