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 규정  
제정 2018. 06.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일대학교 부설 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컨텐츠를 연구하는 곳으로 제조업 기반의 제품이나 농산물의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 사회 제조업기반의 생산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컨셉디자인 개발 연구
2. 디자인에 있어서의 컨셉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지역 기업 운영가, 창업가 교육
3. 컨셉디자인을 통해 발전되는 기업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컨소시엄 사업 수행
제 2 장 조 직
조항
 제4조(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운영위원회 및 간사로 구성한다.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조항
 제5조(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연구소 활동과 향정을 총괄한다.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간사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규정 제 개정의 발의, 시행 세칙의 작성,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조항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재 정 및 관 리
조항
 제8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외 연구용역비
2. 연구소 시설 및 기자재 사용 및 임대료
3. 교내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4. 기타 보조금
조항
 제9조(연구비)
본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예·결산)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소장은 본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장은 본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항
 제11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집행한 업무와 연구비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