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 규정
제정 2018. 06. 01.
본 연구소는 경일대학교 부설 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본 연구소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컨텐츠를 연구하는 곳으로 제조업 기반의 제품이나 농산물의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 지역 사회 제조업기반의 생산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컨셉디자인 개발 연구 |
2. | 디자인에 있어서의 컨셉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지역 기업 운영가, 창업가 교육 |
3. | 컨셉디자인을 통해 발전되는 기업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컨소시엄 사업 수행 |
① |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운영위원회 및 간사로 구성한다. |
② |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
① | 연구소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연구소 활동과 향정을 총괄한다. |
③ |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① | 본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간사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③ |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규정 제 개정의 발의, 시행 세칙의 작성,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소장은 본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 소장은 본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집행한 업무와 연구비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