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규정
제정 2016. 07. 01.
개정 2018. 05. 01.
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적생을 말한다.
② | 외국 국적을 가진 자(본교가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 포함) |
③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자녀 |
⑤ | 기타 학생 개인이나 환경의 차이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대학생활을 위한 도우미나 멘토 등의 인력적 지원 |
③ | 입학과 졸업, 성적취득 등에 필요한 기준의 경감 |
④ |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① | 제2조 ①항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 제2조 ②항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어교육원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05.01.> |
③ | ①항과 ②항 이외의 소수집단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처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④ |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6.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