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규정  
제정 2016. 07. 01. 개정 2018. 05.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적생을 말한다.
장애인
외국 국적을 가진 자(본교가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 포함)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기타 학생 개인이나 환경의 차이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제3조(지원범위)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습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재정적 지원
대학생활을 위한 도우미나 멘토 등의 인력적 지원
입학과 졸업, 성적취득 등에 필요한 기준의 경감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조항
 제4조(지원체계)
제2조 ①항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②항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어교육원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05.01.>
①항과 ②항 이외의 소수집단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처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조항
 제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6.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