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대외협력위원회규정
제정 1999. 12. 01.
개정 2017. 07. 01.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 교육, 문화 교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7.01.> |
③ | 간사는 대외협력팀장이 된다.<개정 2017.07.01.> |
① |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② |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위원회는 대외협력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2. | 국내외 자매대학, 연구기관과의 교수 교환 근무 및 공동연구 |
3. | 국내외 대학과의 교직원ㆍ학생 교류 및 기자재 공동이용 |
4. | 국내 초ㆍ중등 교육기관과의 자매 학교 협약 및 연계 강화 |
5. | 국내외 산업체 기관 및 연구소와의 협정 체결 |
6. | 기타 대외협력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는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7.07.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