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대외협력위원회규정  
제정 1999. 12. 01.
개정 2017. 07.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 교육, 문화 교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7.01.>
간사는 대외협력팀장이 된다.<개정 2017.07.01.>
조항
 제3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대외협력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국내외 자매대학, 연구기관과의 교수 교환 근무 및 공동연구
3. 국내외 대학과의 교직원ㆍ학생 교류 및 기자재 공동이용
4. 국내 초ㆍ중등 교육기관과의 자매 학교 협약 및 연계 강화
5. 국내외 산업체 기관 및 연구소와의 협정 체결
6. 기타 대외협력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
 제6조(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7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7.07.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