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7. 3. 1.
개정 2016. 7. 1.
개정 2017. 12. 15.
개정 2018. 6. 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10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7.12.15.>
조항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수립
2.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
3.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원칙 수립
4. 기타 교육과정(교직과정·연계교육 포함) 운영 및 편성에 필요한 사항 심의
조항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조(기구)
위원회는 교양교육위원회와 학부(과)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06.01.>
교양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6.01.>
학부(과)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은 각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부(과)별 전임교원 전
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1.01.>
조항
 제7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학부(과)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