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공정감시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9. 04.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공정감시위원회(이하 "공정감시위원회"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공정감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중등교원 및 재학생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조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 및 자문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감시 및 자문
2. 학생부종합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감시 및 자문
3. 학생부종합 전형의 사교육 유발 요소에 관한 감시 및 자문
조항
 제4조(간사)
공정감시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학사정관 중에서 입학처장이 선임한다.
조항
 제5조(회의)
공정감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조항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정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