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정 2008. 9. 1.
개정 2016. 7. 1.
개정 2017. 12. 15.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의 교직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7.12.15.>
외부인사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3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조항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이수허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 계획 수립
5.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6조(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8.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