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정 2008. 9. 1.
개정 2016. 7. 1.
개정 2017. 12. 15.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의 교직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7.12.15.> |
③ | 외부인사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교원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 |
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8.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