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규정  
제정 2002. 10. 15.
개정 2014. 12. 31.
개정 2018. 10.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학칙 제56조에 의하여 설치된 경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조직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1.>
조항
 제2조(업무)
센터는 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교수능력향상 및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4.12.31.>
센터는 다음의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0.11.01.> <개정 2014.02.01.> <개정 2014.12.31.>〈개정 2018.10.01.>
1. 교수·학습지원 체제에 관한 연구
2. 교원의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4.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컨설팅 및 출판
5.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가상강좌 운영 및 관리
7. 교수·학습지원 관련 기자재 및 서버 관리
8. 학습소수자 상담 및 기초학습지원〈개정 2018.10.01.>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항
 제3조(조직)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01.> <개정 2011.01.01.> <개정 2014.12.31.>
센터에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지원팀을 둔다.<개정 2014.12.31.>
교수학습개발팀은 선진 교수·학습지원 체제에 관한 연구, 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컨설팅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12.31.>
교육지원팀은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교수·학습지원 관련 기자재 및 서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12.31.>
조항
 제4조(구성)
센터에는 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및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센터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31.> <개정 2018.10.01.>
학습소수자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cademic advisor를 둘 수 있으며 상담과 기초학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01.>
조항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6조(위원회 구성)
센터장은 위원장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01.01.> <개정 2014.12.3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조항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0.01.>
1. 운영계획 수립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보급
4. 사이버 강좌 개발 및 운영<개정 2014.02.01.>
5. 기타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8.10.01.>
조항
 제9조(기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