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KIU특성화사업단 운영 규정
제 정 2014.07.01.
개 정 2018.03.01.
개 정 2019.01.01.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KIU특성화사업단(이하 "총괄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8.01.>
이 규정은 특성화사업의 추진 체제 및 사업비 관리·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총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대학 특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제반 행정 지원 |
2. |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대학의 특성화 기반 조성 |
3. | 개별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
5. | 기타 사업단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
특성화사업 기간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전문기관")이 체결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총괄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사업단을 둔다.<개정 2017.03.01.>
1. |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단 |
2. | 첨단 ICT융합 생애주기 시설물성능개선 인력양성사업단 |
② | 총괄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총장을 총괄사업단장으로 하고, 기획처장을 총괄부단장으로 둔다. |
③ | 개별사업단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단장을 둔다. |
④ | 총괄사업단은 특성화사업의 전담관리, 사업비 중앙관리, 사업 운영 및 개별사업단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
⑤ | 사업단 임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① |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산학부총장을 부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교육개발원장을 당연직 위원, 교외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
③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특성화사업의 사업비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4. | 개별사업단 운영 규정 및 지침에 관한 사항 |
① | 사업단별 관련 프로그램 진행지원 및 관리를 위해 특성화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 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부서별 실무자 8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① | 특성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위해 특성화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교내위원, 교외위원 간사를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특성화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특성화사업 국고 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①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사업비 주요 집행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세부 집행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대학 특성화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03.01.> <개정 2018.01.01.> <개정 2018.03.01.> <개정 2019.01.01.> |
③ |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예산집행 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국고 지원금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특성화사업비목별집행기준
|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주요비목별세부집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