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KIU특성화사업단 운영 규정  
제 정 2014.07.01.
개 정 2018.03.01.
개 정 2019.01.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KIU특성화사업단(이하 "총괄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8.01.>
조항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특성화사업의 추진 체제 및 사업비 관리·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조(활동 및 사업)
총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특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제반 행정 지원
2.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대학의 특성화 기반 조성
3. 개별사업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4. 특성화 분야의 인재 양성
5. 기타 사업단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조항
 제4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특성화사업 기간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전문기관")이 체결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조항
 제5조(조직)
총괄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사업단을 둔다.<개정 2017.03.01.>
1.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단
2. 첨단 ICT융합 생애주기 시설물성능개선 인력양성사업단
3. 목표지향형 소방안전 인력양성사업단
4. 범죄피해 CARE 전문가 양성 사업단
조항
 제6조(임원 및 역할)
사업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단장
2. 총괄사업부단장
3. 개별사업단장
총괄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총장을 총괄사업단장으로 하고, 기획처장을 총괄부단장으로 둔다.
개별사업단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업단장을 둔다.
총괄사업단은 특성화사업의 전담관리, 사업비 중앙관리, 사업 운영 및 개별사업단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사업단 임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
조항
 제7조(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산학부총장을 부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교육개발원장을 당연직 위원, 교외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사업의 사업비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사업의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별사업단 운영 규정 및 지침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성화사업 제반 사항
조항
 제8조(특성화사업실무위원회)
사업단별 관련 프로그램 진행지원 및 관리를 위해 특성화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부서별 실무자 8명 내외로 구성한다.
조항
 제9조(특성화사업자체평가위원회)
특성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위해 특성화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교내위원, 교외위원 간사를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조항
 제10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조항
 제11조(사업비)
특성화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특성화사업 국고 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2조(사업비 집행)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주요 집행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세부 집행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대학 특성화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03.01.> <개정 2018.01.01.> <개정 2018.03.01.> <개정 2019.01.01.>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예산집행 절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조항
 제13조(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국고 지원금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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