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규정  
제정 2018. 10.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부설 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부설 연구소는 각 분야별 학문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말한다.
조항
 제3조(설립요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연구소 참여인력이 최소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구소의 연구대상분야가 연구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3. 대학발전, 대외 연구비 획득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연구소의 사업계획에는 연구소의 구체적인 활동 및 실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체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4조(설립신청)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기획처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설립신청서
2. 연구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참여 전임교원 명단 및 교수별 최근 2년간 연구실적
4. 연구소 규정(안)
1.~3.호의 양식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소의 규정(안)은 <별표 2>의 표준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표준규정 양식 이외의 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획처와 협의 한다.
조항
 제5조(설립기준)
연구소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분야가 본 대학의 학술연구진흥 및 산학협동을 위하여 육성 지원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대학연구 위상 강화를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사업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4.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전임교수의 연구실적이 설립하려는 연구소의 목적 또는 연구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6. 연구소 공간은 연구소장의 연구실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설립인가)
연구소의 설립인가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가한다.
조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의 발전계획 및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소의 회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항
 제8조(평가)
연구소의 기능과 운영, 연구 활동, 예산집행과 사업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연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대학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위원회에서 매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조항
 제9조(폐소 및 설립인가 취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소를 상호 통합 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평가결과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사업수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의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흠이 있을 경우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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