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규정
제정 2018. 10. 01.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 부설 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설 연구소는 각 분야별 학문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말한다.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 연구소 참여인력이 최소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
2. | 연구소의 연구대상분야가 연구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
3. | 대학발전, 대외 연구비 획득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
4. | 연구소의 사업계획에는 연구소의 구체적인 활동 및 실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체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기획처로 신청하여야 한다. |
3. | 참여 전임교원 명단 및 교수별 최근 2년간 연구실적 |
② | 1.~3.호의 양식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소의 규정(안)은 <별표 2>의 표준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표준규정 양식 이외의 사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획처와 협의 한다. |
연구소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연구분야가 본 대학의 학술연구진흥 및 산학협동을 위하여 육성 지원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2. |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대학연구 위상 강화를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3.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4. |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전임교수의 연구실적이 설립하려는 연구소의 목적 또는 연구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
6. | 연구소 공간은 연구소장의 연구실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 있다. |
연구소의 설립인가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가한다.
① |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대학의 발전계획 및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연구소의 회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① | 연구소의 기능과 운영, 연구 활동, 예산집행과 사업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연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② | 대학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위원회에서 매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①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소를 상호 통합 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2. | 사업수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의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
3. |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중대한 흠이 있을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연구소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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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연구소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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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3연구소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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