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08. 01.
개정 2017. 07. 17.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3조, 제34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장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교육과정 편성 방향)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하며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역량중심 교육과정
2. 창의 융·복합 교육과정
3.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4. 학업성취 수월성 증진
5. 학업이수 유연성 증진
조항
 제4조(책임과 권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부(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부(과) 단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및 변경사항 검토
2. 교육과정편성표 심의
조항
 제5조(교과목구분)
학칙 제33조와 관련,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융복합선택교과목,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07.17.>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필수 : 우리대학의 고유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교양교과목
2. 교양선택 :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을 위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및 융복합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은 융복합선택교과목으로 한다. <신설 2017.07.17.>
조항
 제6조(교과목의 편성)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 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8.29.>
1. 교양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로 31학점 이상 42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부(과)의 교양이수학점은 53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29.> <개정 2017.07.17.>
2. 교양선택 교과목은 11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개정 2016.08.29.> <개정 2017.07.17.>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융합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개정 2017.07.17.>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서 22학점으로 편성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에 편성된 22학점(교직소양 6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8학점(졸업학점 140학점인 전공은 88학점), 5년제 전공은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부(과)별 년간 개설 학점은 36학점 이내(졸업학점 140 및 170학점인 전공은 39학점)로 편성한다. <개정 2017.07.17.>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후지오네칼리지의 자문위원회와 학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양과목의 강의평가 점수가 3회 연속 3.5 미만인 경우 과목 폐지에 대한 사항을 교육과정연구회를 통해 논의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융복합선택교과목은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 중 이론 교과목(실습 교과목 제외)으로 18학점 이상 27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신설 2017.07.17.>
조항
 제7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그 편성은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조항
 제8조(교육과정의 결정)
교육과정의 결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9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과정은 필요시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8조(교육과정의 적용)
신입생은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복학 및 편입ㆍ재입학생은 복학 및 편입ㆍ재입학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교과목의 경우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조항
 제10조(교과목 인정)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 또는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조항
 제11조(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 개편은 교무처에서 주관하고,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위탁 연구하여 수행한다.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정기개편, 수시개편으로 나눈다.
교육과정의 개편의 주기는 교양은 2년, 전공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단, 학과 신설, 통합, 폐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교과목신설, 교과목 폐지, 교과목명 변경, 이수구분 변경, 이수학점 변경, 이수시기 변경으로 구분한다.
교육과정 개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편계획 수립
2.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위원회 구성
3.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
- 미래 유망산업 조사 : 취업현황 분석
- 관련 문헌 및 타 대학 교육과정 조사
4. 교육과정 개편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5.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성과 실현성,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적용되는 법적, 규제사항 검토
6. 교육과정 확정 공고
조항
 제12조(교육과정 관리 및 유지)
각 과정의 교육과정표는 확정 즉시 연도별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편일자, 시행시기, 경과조치, 회의록 등을 기록)
교과목의 코드는 전산처리를 위하여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체계적 부여하고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