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08. 01.
개정 2017. 07. 17.
이 규정은 학칙 제33조, 제34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장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하며 기본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②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부(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
① | 학칙 제33조와 관련,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융복합선택교과목,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07.17.> |
② |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 교양필수 : 우리대학의 고유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교양교과목 |
2. | 교양선택 :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양교과목 |
③ | 전공교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을 위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 |
⑤ |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및 융복합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
⑥ |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은 융복합선택교과목으로 한다. <신설 2017.07.17.> |
① |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 이 편성한다.(단,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8.29.> |
1. | 교양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로 31학점 이상 42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단,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부(과)의 교양이수학점은 53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8.29.> <개정 2017.07.17.> |
2. | 교양선택 교과목은 11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개정 2016.08.29.> <개정 2017.07.17.> |
② | 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융합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개정 2017.07.17.> |
③ | 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서 22학점으로 편성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에 편성된 22학점(교직소양 6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④ | 학부(과)의 전공개설학점은 전공별 78학점(졸업학점 140학점인 전공은 88학점), 5년제 전공은 12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개설 학점을 15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하며, 학부(과)별 년간 개설 학점은 36학점 이내(졸업학점 140 및 170학점인 전공은 39학점)로 편성한다. <개정 2017.07.17.> |
⑤ | 교양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후지오네칼리지의 자문위원회와 학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
⑥ | 교양과목의 강의평가 점수가 3회 연속 3.5 미만인 경우 과목 폐지에 대한 사항을 교육과정연구회를 통해 논의한 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
⑦ | 융복합선택교과목은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 중 이론 교과목(실습 교과목 제외)으로 18학점 이상 27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신설 2017.07.17.> |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그 편성은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교육과정의 결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교육과정은 필요시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신입생은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복학 및 편입ㆍ재입학생은 복학 및 편입ㆍ재입학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교과목의 경우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① |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 또는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② |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① | 교육과정 개편은 교무처에서 주관하고,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위탁 연구하여 수행한다. |
② |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정기개편, 수시개편으로 나눈다. |
③ | 교육과정의 개편의 주기는 교양은 2년, 전공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단, 학과 신설, 통합, 폐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교과목신설, 교과목 폐지, 교과목명 변경, 이수구분 변경, 이수학점 변경, 이수시기 변경으로 구분한다. |
2. |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교육과정연구위원회 구성 |
3. |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 | 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
5. |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성과 실현성,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적용되는 법적, 규제사항 검토 |
① | 각 과정의 교육과정표는 확정 즉시 연도별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편일자, 시행시기, 경과조치, 회의록 등을 기록) |
② | 교과목의 코드는 전산처리를 위하여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체계적 부여하고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