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1. 12. 1.
개정 2012. 1. 1.
개정 2012. 7. 22.
개정 2012. 12. 1.
개정 2013. 4.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1. 1.
개정 2019. 4. 1.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심사대상)
계약제 교원으로서 재계약대상 교원에 한하여 심사한다.
조항
 제3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는 재계약대상 교원의 교원업적평가점수를 유형Ⅰ의 경우에는 <별표 1-1>, <별표 2>, <별표 3-1>에 적용하고, 유형Ⅱ의 경우에는 <별표 1-2>, <별표 2>, <별표 3-2>에 적용하여 재계약 및 계약기간과 승진계약을 심사한다. (2012.12.1. 개정) (2019.4.1. 개정)
<별표 1-1> 및 <별표 1-2>의 재계약 평가표에서 '하' 평가 이하를 받은 교원은 차기 심사에서 '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더라도 '중' 평가의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2012.1.1. 개정) (2013.4.1. 개정) (2019.4.1. 개정)
<별표 1-1> 및 <별표 1-2>의 재계약 평가표에서 '하' 평가를 3번 연속 받을 시는 재계약 불가로 판정한다. (2012.1.1. 신설) (2019.4.1. 개정)
재계약불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교원 업적보고서' 및 '자기개발 계획서'를 참조하여 총장이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2.1.1. 개정)
조항
 제4조(특별승진)
총장은 교원이 승진 최소경력년수를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2013.7.1. 개정)
1.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한 경우
2. 특별채용 임용계약서에 명기된 경우
3.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조항
 제5조(연구영역 최저점수기준)
유형Ⅰ의 재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1-1>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재계약될 수 있다. (2012.1.1. 신설) (2019.4.1. 개정)
유형Ⅰ의 승진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3-1>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승진될 수 있다.(2014.1.1. 신설) (2019.4.1. 개정)
조항
 제6조(연구영역 최저점수의 보충)
유형Ⅰ의 재계약 및 승진 대상 교원의 연구영역 점수가 연구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점수는 산학협력 연구활동 영역 점수로 보충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연구영역 점수가 최저점수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점수는 산학협력영역 점수로 보충할 수 있다.(2012.1.1. 신설) (2014.1.1. 개정) (2019.4.1. 개정)
조항
 제7조(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기준)
①유형Ⅱ의재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1-2>의 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재계약될 수 있다. (2019.4.1. 신설)
유형Ⅱ의 승진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3-2>의 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승진될 수 있다. (2019.4.1. 신설)
조항
 제8조(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의 보충)
유형Ⅱ의 재계약 및 승진 대상 교원의 산학협력영역 점수가 산학협력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점수는 봉사영역의 교외봉사점수로 보충할 수 있다. (2019.4.1.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③항은 2013년 9월 1일 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1>재계약 평가표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적용은 2013년 9월 1일 재계약부터 적용하며, 이 시행세칙 시행 전 취득한 연구영역 점수는 재계약 연구영역 최저점수에 포함한다.
2012년 9월 1일부터 첫 재계약 시까지 소요 잔여기간에 따른 연구영역 최저점수는 아래의 표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재계약은 <별표 1>를 적용한다.
재계약 시기
잔여기간
연구영역
최저점수
재계약 시기
잔여기간
연구영역
최저점수
2013. 09.
1년
30
2014. 03.
1년 6월
45
2014. 09.
2년
60
2015. 03.
2년 6월
75
2015. 09.
3년
90
2016. 03.
3년 6월
105
2016. 09.
4년
120
2017. 03.
4년 6월
135
2017. 09.
5년
150
-
-
-
* 재계약 잔여기간에 따른 연구영역 최저 평점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승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 조교수에 해당되는 교원의 부교수 승진소요년수는 4년으로 하고, 승진계약 최저 평점표는 종전의 세칙을 따른다.
이 세칙 개정 시행 당시 진행중이던 2012년 9월 1일부 조교수 승진 교원은 이 세칙 개정 시행일 이전의 조교수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재계약 평가표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적용은 2015년 3월 1일 재계약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전 취득한 연구영역 점수는 재계약 연구영역 최저 점수에 포함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첫 재계약 시까지 소요 잔여기간에 따른 연구영역 최저점수는 아래의 표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재계약은 <별표 1>를 적용한다.
* 재계약 잔여기간에 따른 연구영역 최저 평점표
재계약 시기
잔여기간
평가기간 중
연구영역
최저점수
재계약 시기
잔여기간
평가기간 중
연구영역
최저점수
2015. 03.
1년
145
2015. 09.
1년 6월
160
2016. 03.
2년
245
2016. 09.
2년 6월
260
2017. 03.
3년
345
2017. 09.
3년 6월
360
2018. 03.
4년
445
2018. 09.
4년 6월
460
2019. 03.
5년
545
2019. 09.
5년 6월
560
2020. 03.
6년
645
2020. 09.
6년 6월
660
2021. 03.
7년
745
2021. 09.
7년 6월
760
제3조(승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승진계약 최저평가표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적용은 2015년 3월 1일 승진계약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전 취득한 연구영역 점수는 승진계약 연구영역 최저 점수에 포함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첫 승진계약 시까지 소요 잔여기간에 따른 연구영역 최저점수는 아래의 표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승진계약은 <별표 3>을 적용한다.
* 승진계약 잔여기간에 따른 연구영역 최저 평점표
승진계약 시기
잔여기간
평가기간 중
연구영역
최저점수
승진계약 시기
잔여기간
평가기간 중
연구영역
최저점수
2015. 03.
1년
150
2015. 09.
1년 6월
225
2016. 03.
2년
300
2016. 09.
2년 6월
375
2017. 03.
3년
450
2017. 09.
3년 6월
525
2018. 03.
4년
600
2018. 09.
4년 6월
675
2019. 03.
5년
750
2019. 09.
5년 6월
825
2020. 03.
6년
900
2020. 09.
6년 6월
97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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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유형I재계약평가표(2012.1.1.개정)(2014.1.1.개정)(2019.4.1.개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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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유형II재계약평가표(2019.4.1.신설)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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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계약기간표(2012.12.1.개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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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1유형I승진계약최저평점표(2012.7.22.개정)(2014.1.1.개정)(2019.4.1.개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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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2유형II승진계약최저평가표(2019.4.1.신설)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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