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전부(과)및전공변경시행에관한규정  
제정 2000. 2. 22.
개정 2017. 7. 17.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1조에 의거 전부(과) 및 전공변경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전부(과)라 함은 학생이 입학한 학부(과)에서 다른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공변경이라 함은 소속학부(과) 내에서 전공을 변경함을 말한다.<개정 2014.12.01.>
조항
 제3조(자격)
2학년 이상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2.09.01.> <개정 2013.09.01.> <개정 2014.12.01.> <개정 2017.07.1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4.12.01.>
1. 위탁생 및 주ㆍ야 교차 전부(과) 및 전공변경<개정 2010.02.01.>
2. 재적 학년을 기준으로 하위학년으로의 전부(과) 및 전공변경<개정 2010.02.01.>
3.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로 전부(과)<개정 2010.02.01.> <개정 2011.03.01.>
교직과정 이수허가를 받은 자가 전부(과) 및 전공변경을 할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허가는 취소된다.<신설 2010.02.01.>
전부(과) 신청자는 당해학기 성적장학 사정대상에서 제외된다.<신설 2010.02.01.> <개정 2016.07.18.>
조항
 제4조(원서제출)
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전출·입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학부(과)장 동의를 얻어 소정기간내에 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동의를 얻어 소정기간 내에 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
조항
 제5조(허가)
전부(과)의 허가는 전입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3.03.01.> <개정 2014.12.01.>
전부(과)전형은 학업성적과 면접(실기)으로 한다.<신설 2010.02.01.>
전공변경의 허가는 교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신설 2010.02.01.>
조항
 제6조(교과이수)
전부(과) 및 전공변경자는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전입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01.>
조항
 제7조(성적의 인정)
전출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 중 교양과목은 그대로 인정하며, 전공과목은 전입학부(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0.02.01.>
전입학부(과)와 동일한 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0.02.01.>
조항
 제8조(전공기초필수교과목)
전출학부(과)와 전공이 상이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관련하여 학부(과)장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12학점이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01.>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지정받으면 졸업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학부(과)장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정과목 및 학점을 결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학생에게 1부 교부하여 졸업전까지 지정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특별전과허용)
소속 학부(과)·전공이 폐지 또는 모집정지 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적으로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전과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전입학부(과)장의 심의(면접)없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02.01.> <개정 2012.09.01.> <개정 2013.03.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2.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2.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9.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