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정 2002. 1. 2.
개정 2016. 7. 18.
개정 2017. 12. 15.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각 학과(전공)의 학생이 교원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정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01.>
조항
 제2조(설치학과 및 정원)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전공 및 승인정원은 교육부의 승인 결과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조항
 제3조(교원양성위원회)
교원자격검정 및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며. 교원양성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03.01.>
조항
 제4조(이수 신청 및 자격)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 2학년 중 소정의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신청자격은 1학년(2개 학기)까지의 취득학점이 32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학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10.03.01.>
조항
 제5조(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은 각 학과(전공)별로 승인된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발하며, 교사로서의 인성 또는 적성이 부적합 할 때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평점총점이 높은 자
3. 실점평균이 높은 자
전부(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전공 입학자 선발 후 여석에 한해 교직이수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10.03.01.>
조항
 제6조(수강신청 및 성적)
교직과목은 "교직"과목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학점 범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교직과목으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신설 2010.03.01.>
산업체 현장실습은 "P 또는 F"로 표시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0.03.01.>
교직과목 이수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는 교직 이수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신설 2010.03.01.>
조항
 제7조(교직과정 이수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과〔별표 1〕의 영역별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각 학과(전공)에 대한 졸업 최저 요구학점은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0.03.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12.15.>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해당지정과목은 따로 정하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따른 해당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자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4.12.01.>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01.>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7.18.>
조항
 제8조(복수전공 이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을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0.03.01.>
표시과목이 다를 경우 별도의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에 의하여 허가된 자에 한하며 실험ㆍ실습실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제9조(학교현장실습)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년도에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며, 학교현장실습을 받지 아니한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4.12.01.>
학교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이수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4.12.01.>
학교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4.12.01.>
조항
 제10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4.12.01.>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 성적증명서
조항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업무 편람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1학년도 주간 모집단위로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6. 27)
제2조(경과조치)
패션디자인산업학과는 2002학년도 주간 모집단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제2조(시행일)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도 2학년 재학생 중인 자(복학 또는 재입학자 포함)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이 가능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05. 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1467(2007. 4. 2)에 의하여 2008학년도 입학자(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 포함)부터 교직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교직과정 이수기준)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적용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기존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7조 제⑥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일(2016.3.1.자)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학생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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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교직과목교과과정표(2008학년도이전입학자)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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