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8. 06. 01.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경일대학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
조항
 제2조(목적)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9호, 2018.3.9)」에 따른 경일대학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경일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세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사업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제4조(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운영 계획 수립, 조정 및 심의
2. 사업운영 자체평가
3. 사업비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세부집행지침 관리
5.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제5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 및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체평가는 1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재해구호법」「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등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2.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3. 기타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운영세칙을 통해 정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관리
조항
 제6조(재정 및 관리)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수강료,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등) 및 지자체의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중 응급구호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보조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센터와 관련된 재정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제시 사항과 함께 「재해구호법」「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등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그 밖의 집행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7조(회계)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경일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교육 운영 및 지원
조항
 제8조(교육운영)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학칙 및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9호, '18.3.9)」별표2, 별표3 등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용하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한다.
조항
 제9조(교육과정)
센터는 재해구호법」「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등에 준하는 '재해구호 실무자 및 관리자 과정, 자원봉사자 과정, 재난심리과정' 등을 기본과정, 전문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교육대상)
(실무자) 구호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지역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재해구호관련 기관 임원, 자원봉사자 리더 등, (강사) 재해구호 강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교육을 받고자하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조항
 제11조(수강생지원 등)
구호담당 공무원 등 공무와 관련된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중 응급구호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2조(교원지원 등)
교내 이외의 지역에서 강의시 여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원지원 사항은 운영세칙과 경일대학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보 칙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일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