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8. 10. 01.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5에 따라 학교법인 일청학원 및 경일대학교의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
③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사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및 학생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
① |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
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5.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6. |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7.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8.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 학생 위원은 경일대학교 학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위촉한다. |
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요구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