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8. 10. 0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5에 따라 학교법인 일청학원 및 경일대학교의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류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사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및 학생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1.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2. 학생 1명
조항
 제5조(자격)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학생 위원은 경일대학교 학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위촉한다.
조항
 제6조(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7조(간사)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조항
 제8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9조(회의)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요구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한다.
조항
 제13조(기타)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