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정 1987.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2. 6.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9. 1.
개정 2016. 7. 1.
개정 2018. 3. 1.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조교 및 연구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 조교는 그 직무에 따라 교육지원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실습코디네이터로 구분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6.07.01.> |
② | 연구원은 그 직무에 따라 전임연구원, 비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 |
③ | 본 규정에 따라 임용된 조교 및 연구원은 교원으로 분류한다.<신설 2013.03.01.> <개정 2018.03.01.> |
① |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직무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3.01.> |
1. | 교육지원조교 : 교육 및 학사업무 보조<신설 2012.03.01.> <개정 2016.07.01.> |
2. | 실습조교 : 실험·실습실 관리 및 운영, 기자재 관리 업무, 실험, 실습관련 업무 보조<신설 2012.03.01.><개정 2014.09.01.> |
3. | 연구조교 : 본교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행정 및 연구업무 보조<신설 2012.03.01.> |
4. | 실습코디네이터 : 실습 시뮬레이션 교육, 실습실 관리 및 운영, 실습강의 보조<신설 2012.03.01.> |
② | 연구원의 자격 및 직무는 각 호와 같다.<신설 2012.03.01.> |
1. | 전임연구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소속 기관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 |
2. | 비전임연구원 : 교외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소속 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6.01.> |
3. | 연구보조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보조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 |
조교의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5.01.><개정 2014.09.01.>
① | 조교의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신설 2014.09.01.> <개정 2016.07.01.> |
배정기준
| 배정인원
| 공통사항
|
교육지원조교
| 실습조교
|
학부(과) 재학인원이 300명 미만
| 1
| -
| 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계열 중에서 실험실습 교과목 운영 시, 실험실습기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 학부(과)에는 실습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
학부(과) 재학인원이 300명 이상~500명 미만
| 1
| 1
|
학부(과) 재학인원이 500명 이상
| 1
| 2
|
② | 당해연도 학부(과)의 실험실습비가 확정된 이후에 학부(과)에서 조교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시에는 실험실습비 인건비 공제('실험실습비 예산편성 지침' 의거)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획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09.01.> |
조교 및 연구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① | 신규임용 추천시 해당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은 제4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용일 전까지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1.> |
② | 재임용 추천시 해당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은 조교(연구원) 재임용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1.> |
조교 및 연구원은 해당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① | 조교 및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개정 2010.05.01.> |
② | 퇴직 후 동일인을 동일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최대 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임용할 수 있다. |
① | 교육지원조교, 실습조교, 실습코디네이터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6.07.01.> |
② | 연구조교는 대학원 장학금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2.03.01.> |
③ | 연구원의 재원은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2.03.01.> |
조교 및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① | 조교 및 연구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대학교의 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의 근무년한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② |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시 1개월 미만의 경력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2.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9.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구분) ③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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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구비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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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조교(연구원)임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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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근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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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신원및재정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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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조교(연구원)재임용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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