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조교및연구원임용에관한규정  
제정 1987.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2. 6.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9. 1.
개정 2016. 7. 1.
개정 2018. 3. 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조교 및 연구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구분)
조교는 그 직무에 따라 교육지원조교, 실습조교, 연구조교, 실습코디네이터로 구분한다.<신설 2012.03.01.> <개정 2016.07.01.>
연구원은 그 직무에 따라 전임연구원, 비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
본 규정에 따라 임용된 조교 및 연구원은 교원으로 분류한다.<신설 2013.03.01.> <개정 2018.03.01.>
조항
 제3조(자격 및 직무)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직무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3.01.>
1. 교육지원조교 : 교육 및 학사업무 보조<신설 2012.03.01.> <개정 2016.07.01.>
2. 실습조교 : 실험·실습실 관리 및 운영, 기자재 관리 업무, 실험, 실습관련 업무 보조<신설 2012.03.01.><개정 2014.09.01.>
3. 연구조교 : 본교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행정 및 연구업무 보조<신설 2012.03.01.>
4. 실습코디네이터 : 실습 시뮬레이션 교육, 실습실 관리 및 운영, 실습강의 보조<신설 2012.03.01.>
연구원의 자격 및 직무는 각 호와 같다.<신설 2012.03.01.>
1. 전임연구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소속 기관장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
2. 비전임연구원 : 교외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소속 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6.01.>
3. 연구보조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보조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03.01.><개정 2012.06.01.>
조항
 제4조(정원)
조교의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5.01.><개정 2014.09.01.>
조교의 배정기준과 배정인원<신설 2014.09.01.> <개정 2016.07.01.>
배정기준
배정인원
공통사항
교육지원조교
실습조교
학부(과) 재학인원이
300명 미만
1
-
배정기준을 충족하고,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계열 중에서 실험실습 교과목 운영 시, 실험실습기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 학부(과)에는 실습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학부(과) 재학인원이
300명 이상~500명 미만
1
1
학부(과) 재학인원이
500명 이상
1
2
당해연도 학부(과)의 실험실습비가 확정된 이후에 학부(과)에서 조교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시에는 실험실습비 인건비 공제('실험실습비 예산편성 지침' 의거)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획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09.01.>
조항
 제5조(구비서류)
조교 및 연구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03.01.><개정 2014.09.01.>
조항
 제6조(임용추천)
신규임용 추천시 해당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은 제4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용일 전까지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1.>
재임용 추천시 해당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은 조교(연구원) 재임용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1.>
조항
 제7조(임용)
조교 및 연구원은 해당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조항
 제8조(임용기간)
조교 및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개정 2010.05.01.>
퇴직 후 동일인을 동일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최대 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임용할 수 있다.
조항
 제9조(처우)
교육지원조교, 실습조교, 실습코디네이터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01.> <개정 2016.07.01.>
연구조교는 대학원 장학금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2.03.01.>
연구원의 재원은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2.03.01.>
조항
 제10조(면직)
조교 및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조항
 제11조(퇴직금)
조교 및 연구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본 대학교의 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의 근무년한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시 1개월 미만의 경력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2.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9.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구분) ③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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