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원연구년제규정  
제정 1999. 12. 1.
개정 2010. 3. 1.
개정 2011. 9. 1.
개정 2012. 2. 29.
개정 2012. 5. 1.
개정 2012. 12. 1.
개정 2013. 3. 1.
개정 2015. 1. 1.
개정 2016. 7. 1.
개정 2016. 8. 1.
개정 2017. 2. 1.
개정 2018. 1. 1.
개정 2019. 4. 23.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1.> <개정 2016.08.01>
조항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에 대하여 본 대학교의 강의 및 학생지도 등 통상적인 임무를 면제함으로써 개인 및 대학발전에 필요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01.01>
조항
 제3조(대상)
본 대학교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연수가 4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1.01> <개정 2016.07.01>
연구년을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파견(유학), 연수를 한 교원은 그 기간 만료 후 7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무위원은 보직 재임기간 중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업적평가를 하지 않는 전임교원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2.01>
조항
 제4조(시기 및 기간)
연구년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시작과 복귀 시기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조항
 제5조(신분보장 및 처우)
연구년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12.05.01.> <개정 2016.07.01.>
연구년 기간의 보수는 연구비, 특별연구보조비, 학생지도비, 자가운전보조비, 급량비를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연구년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구년연구비를 별도로 지급하며, 연구년연구비는 보수책정표의 연구비와 특별연구보조비 합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01><개정 2013.03.01>
삭제 <개정 2012.12.01> <개정 2013.03.01.> <개정 2019.04.23.>
연구년 기간 동안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교내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을 연구년제 연구결과물로 중복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3.01>
연구년 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하며,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3.03.01>
조항
 제6조(제한)
매 학년도 연구년 교원의 수는 재적교원수(비정년트랙 교원 수 제외)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년 수행기관이 국내인 국내 연구년 교원의 선발인원은 6% 이내에서, 연구년 수행기관이 국외인 국외 연구년 교원의 선발인원은 4%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6.07.01>
매 학년도 학부(과)별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학부(과)별 교원 수가 7인 이하인 학과는 1인 이내로 한다.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연구년 교원 선정 및 승인을 제한 한다.
연구년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 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2.12.01.> <개정 2016.07.01.> <개정 2018.01.01.>
1.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점수가 평균 100점 미만인 교원
2.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의 수업평가 결과점수가 2개 학기 연속 3.50 미만인 교원
3. 최근 3년간 2개 학기 연속 책임시수 미달인 교원
조항
 제7조(신청)
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연구년 희망시기 6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9.01.> <개정 2015.01.01.> <개정 2016.07.01.> <개정 2018.01.01.>
1. 연구년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6.07.01.>
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6.07.01.>
3. 소속 학부(과) 연구년 신청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6.07.01.>
4. 연구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6.07.01.>
5. 초청장(원본, 번역본) 및 공동연구 수락서(제안서) 등은 연구년 예정일 30일전에 제출 <신설 2016.07.01.>
조항
 제8조(선정절차)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본 규정에 준거하여 교원연구년제시행세칙에 의거 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18.01.01.>
교원 연구년 선정 결과를 확정하여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01.> <개정 2018.01.01.>
조항
 제9조(의무)
연구년 교원은 약정된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복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본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3년 이상 본 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개정 2015.01.01>
연구년 기간 중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총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고지하고 총장이 지정한 날짜에 복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연구년 기간 중에는 국내의 타 대학교에 강의 및 타 기관에서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2.05.01>
연구년 과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1.01.> <개정 2012.05.01>
연구년 종료 1년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결과물은「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2 「연구영역 평가기준 및 평점」 평가기준에 의하여 논문인 경우에는 주(교신)저자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하고, 전시발표인 경우에는 국제 또는 국내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저서인 경우에는 국외 또는 국내저서 초판에 해당되는 저서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현장에서 연구년을 수행한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4「산학협력영역 평가기준 및 평점」의 산학협력연구활동 평가항목중에서(외부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제출은 제외) 국내저명학술지 등재후보지 논문 1편에 상응하는 점수의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년 종료후 1년 이내의 실적이어야 한다(단, 연구책임자의 경우만 인정한다).<개정 2006.04.01.>, <개정 2009.11.01.> <개정 2012. 2. 29> <개정 2012.05.01.> <개정 2015.01.01.>
연구결과물은 경일대학교 교원연구년제에 의하여 지원됨을 명기하여야 하며 전시회 및 학술저서인 경우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2. 2. 29> <개정 2012.05.01>
조항
 제10조(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2.05.01>
제9조 제①항과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복귀시점까지 보수지급을 중단하고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한 연구년연구비, 항공료 등을 회수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다. <개정 2012.05.01> <개정 2013.03.01>
제9조 제③항과 제④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년 기간 중 신청한 교내 일반연구비의 지급금을 회수하고 연구년 종료 후 3년간 각종 교내 연구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12.05.01>
제9조의 제⑤항과 제⑥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년 기간 중 신청한 교내 일반 연구비의 지급금을 회수하고 연구결과물이 제출될 때까지 교내 연구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12.05.01>
조항
 제11조(초과기간)
연구년 교원이 부득이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초과 기간은 휴직 처리한다. 단, 초과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01.><개정 2015.0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본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원에게는 본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 한하여 6개월간의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연구년 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6. 2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본 대학교 교직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에 의한 6개월 이상의 연수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년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6년 9월 연구년 교수부터 적용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2학년도 후반기 연구년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학년도 후반기 연구년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학년도 후반기 연구년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학년도 후반기 연구년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학년도 후반기 연구년 신청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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