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평생교육원규정  
제정 1998. 08. 03.
개정 2011. 05. 01.
개정 2012. 07. 22.
개정 2013. 05. 01.
개정 2013. 09. 01.
개정 2013. 10. 01.
개정 2017. 02. 01.
개정 2017. 07.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경일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규정이라 한다.<개정 2010.02.10.> <개정 2011.05.01.> <개정 2013.09.01.> <개정 2017.02.01.>
조항
 제2조(목적)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여 보다 나은 사회일원으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신설 2010.02.10.>
조항
 제3조(설치)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경일대학교 부설 교육원을 설치한다.<신설 2010.02.10.> <개정 2011.05.01.> <개정 2017.02.01.>
조항
 제4조(소재지)
교육원의 사무실은 경일대학교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02.10.>
조항
 제5조(교육과정 및 정원)
교육원에는 사회교육과정, 어학교육과정, 정보기술교육과정, 위탁교육과정, 기타 교육과정을 둔다.<개정 2010.02.10.>
각 교육과정별 정원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02.10.>
제 2 장 조 직
조항
 제6조(부서)
교육원에는 각종 사업단과 행정팀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0.02.10.> <개정 2011.05.01.> <개정 2017.02.01.> <개정 2017.07.01.>
조항
 제7조(구성)
교육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0.02.10.>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11.01.01.>
1.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교육원에는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01.01.><개정 2011.05.01.><개정 2013.09.01.>
1.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은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2.01.>
2. 교육프로그램개발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직원, 조교(실습조교)를 둔다.
교육원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임교원, 연구교수, 전문강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7.22.><개정 2013.09.01.>
1. 전임교원의 임용 및 처우는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복무규정,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구교수, 전문강사와 연구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처우는 개설과정 및 난이도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교육원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3.09.01.>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고문, 위원으로 구성하며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8조(구성)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5.01.> <개정 2017.02.01.>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해당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07.01.>
조항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02.10.>
중요한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특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한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
 제11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학 사
조항
 제12조(학습기간)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교육과정별 난이도 및 교육수준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학습자는 기별 또는 수시로 모집 한다.<개정 2010.02.10.>
조항
 제13조(지원자격)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특별과정 또는 특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각 교육과정별 수강원서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선발전형을 거쳐 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설치과정 등)
본원의 설치과정, 학습인원, 학습비 및 성적평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6조(학습비)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05.01.>
장학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 금액 등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02.01.>
조항
 제17조(수료증 및 자격인정서 수여)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10.01.> <개정 2017.02.01.>
제1항의 수료한자에게 자격전형을 거친 후 자격인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한다.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조항
 제18조(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평생 경일가족제도)
교육원은 평생학습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교 졸업생, 본원 및 본교의 기타 부설기관 수료자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하는 '평생 경일가족'이 된다.
평생 경일가족이 교육원의 학습과정을 학습하고자 할 때는 학습비의 10%를 감면한다.<개정 2010.02.10.>
평생 경일가족이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동일 및 유사 설치과정을 재학습하고자 할 때는 학습비 할인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10.>
조항
 제20조의1(장학)
교육원의 발전 및 원생모집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2.01.>
제 6 장 재 정
조항
 제21조(회계년도)
교육원 회계년도는 경일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조항
 제22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02.10.> <개정 2011.05.01.>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신설 2013.05.01.>
조항
 제23조(수입원)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02.10.>
학습비
교비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기타 수입
조항
 제24조(회계집행)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원에서 관장한다.
제 7 장 보 칙
조항
 제25조(시설.기자재 및 자료)
교육원의 시설, 기자재 및 자료의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6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3. 11.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4. 6.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5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3.05.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3.09.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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