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0. 9. 1.
개정 2013. 4. 1.
개정 2018. 3. 1.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소속)
외국인교원은 학부(과)에 소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3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임용자격은 수업을 담당하는 언어권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으로 관련 경력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로 한다. (2012.7.22. 개정) (2013.4.1. 개정)
학과과목 등의 특수분야 또는 특정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할 수 있다.
조항
 제4조(임용계약)
외국인교원를 신규임용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임용계약에는 소속, 직위, 담당과목, 책임시수, 임무, 복무, 대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평가)
외국인교원을 재계약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의 학생수업평가, Head Teacher 평가, 담당자 및 관리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013.4.1. 개정)
삭제 (2013.4.1. 삭제)
근무평정 및 업적평가는<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2013.4.1. 개정)
외국인교원은 평가점수의 6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2013.4.1. 개정)
조항
 제6조(임무)
외국인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학기중)이며 특강 및 International Lounge 근무와 같은 특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중국어 담당 외국인교원의 경우 책임시수와 담당업무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조정될 수 있다. (2013.4.1. 개정)(2018.3.1. 개정)
외국인교원에게 방학중 16주간(여름8주, 겨울8주)의 휴가를 보장하며,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2018.3.1. 개정)
지정된 강의에 대한 계획, 준비 및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공학인증 교과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보수)
보수는 근무연수와 학력을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과 초과강사료 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외국인교원에게 일정액의 주택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총장의 승인 없이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거나, 퇴직할 때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8조(강의료)
외국인교원이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 한 때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외부지원 등의 특별히 개설된 강좌에 대한 초과강의료는 외부지원 예산규모와 상황에 따라 합의,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외국인교원이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한 때에는 '경일대학교 교원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
조항
 제9조(복무)
외국인교원은 주 4일 이상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교원은 대학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법령과 본 대학교의 규정을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교원은 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 학교 또는 타 기관에 출강을 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
외국인교원은 본 대학교의 평가자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와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외국인교원이 임용기간 중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교원이 방학기간 중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출국 15일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처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에게 본 대학교의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 제공을 대신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주거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공한 숙소의 사용과 관련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본 대학교에서 부담한다.
총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에게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교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방학 중 학기당 8주이내의 기간동안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휴가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교원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학교와 본인이 각각 분담한다.
외국인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외국인교원의 초빙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왕복 항공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외국인교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세금)
본 대학교가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조항
 제12조(의원면직)
외국인교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8주전까지 사직원과 함께 퇴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신고의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교원을 해임하거나 외국인교원이 퇴직한 때
2. 임용된 외국인교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임용계약의 중요한 내용(계약기간, 근무처)을 변경한 때
4. 임용한 외국인교원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조항
 제14조(출입국 관리 업무 등)
외국인교원의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업무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는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조항
 제15조(보고)
외국인교원을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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