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0. 9. 1.
개정 2013. 4. 1.
개정 2018. 3. 1.
이 세칙은 본 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교원은 학부(과)에 소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 외국인교원의 임용자격은 수업을 담당하는 언어권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으로 관련 경력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로 한다. (2012.7.22. 개정) (2013.4.1. 개정) |
② | 학과과목 등의 특수분야 또는 특정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할 수 있다. |
① | 외국인교원를 신규임용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
② | 임용계약에는 소속, 직위, 담당과목, 책임시수, 임무, 복무, 대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 외국인교원을 재계약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의 학생수업평가, Head Teacher 평가, 담당자 및 관리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013.4.1. 개정) |
② | 근무평정 및 업적평가는<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2013.4.1. 개정) |
③ | 외국인교원은 평가점수의 6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2013.4.1. 개정) |
① | 외국인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학기중)이며 특강 및 International Lounge 근무와 같은 특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중국어 담당 외국인교원의 경우 책임시수와 담당업무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조정될 수 있다. (2013.4.1. 개정)(2018.3.1. 개정) |
② | 외국인교원에게 방학중 16주간(여름8주, 겨울8주)의 휴가를 보장하며,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2018.3.1. 개정) |
③ | 지정된 강의에 대한 계획, 준비 및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 공학인증 교과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 보수는 근무연수와 학력을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과 초과강사료 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외국인교원에게 일정액의 주택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④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총장의 승인 없이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거나, 퇴직할 때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① | 외국인교원이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강의 한 때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외부지원 등의 특별히 개설된 강좌에 대한 초과강의료는 외부지원 예산규모와 상황에 따라 합의,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② | 외국인교원이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한 때에는 '경일대학교 교원담당시수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 |
① | 외국인교원은 주 4일 이상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외국인교원은 대학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법령과 본 대학교의 규정을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 외국인교원은 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타 학교 또는 타 기관에 출강을 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 |
④ | 외국인교원은 본 대학교의 평가자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와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⑤ | 외국인교원이 임용기간 중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 외국인교원이 방학기간 중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출국 15일전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에게 본 대학교의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 제공을 대신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주거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공한 숙소의 사용과 관련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은 본 대학교에서 부담한다. |
② | 총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에게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 외국인교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방학 중 학기당 8주이내의 기간동안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휴가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 외국인교원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학교와 본인이 각각 분담한다. |
⑤ | 외국인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⑥ | 외국인교원의 초빙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왕복 항공료를 지급 할 수 있다. |
⑦ | 외국인교원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본 대학교가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외국인교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8주전까지 사직원과 함께 퇴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외국인교원을 해임하거나 외국인교원이 퇴직한 때 |
2. | 임용된 외국인교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3. | 임용계약의 중요한 내용(계약기간, 근무처)을 변경한 때 |
4. | 임용한 외국인교원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
외국인교원의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업무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는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외국인교원을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2013.4.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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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2013.4.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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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2013.4.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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