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규정
제정 2013. 2. 1.
개정 2016. 1. 1.
개정 2017. 3. 1.
개정 2018. 7. 1.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근무조건, 처우,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며, 산학협력 및 교육, 연구, 외국어교육을 담당한다. |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외국인교원으로 구분한다. |
②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
③ |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외국인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및 정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 석사학위 이후의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직위를 부여한다. |
(단, 교육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부교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 특정분야의 전문경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 및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임용 할 수 있다.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학부(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센터 및 부속기관 등에 소속할 수 있다.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채용을 희망하는 학부(과) 또는 부서의 요청에 의해 채용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2017.3.1. 개정) |
②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기초심사위원회, 역량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 (2013.7.1. 개정) (2017.3.1. 개정) |
③ | 학부(과) 또는 부서의 요청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는 기초심사위원회, 역량심사위원회 생략할 수 있다. (2013.7.1. 개정) |
① | 기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교원인사위원을 포함하여 초빙분야별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한다. (2013.7.1. 신설)(2015.2.1. 개정) |
② | 기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2013.7.1. 신설) |
2. | 채용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별 해당학위 소지 여부 |
5. | 지원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의 양 및 초빙분야와의 일치 정도 |
③ | 지원자의 글로벌 경쟁력, 실무경력, 연구실적물의 양 및 초빙분야와의 일치 정도에 대한 배점은 전임교원신규임용지침에 의한다. (2013.7.1. 신설) |
④ | 기초심사결과 채용인원의 6배수 이하를 선발한다. (단, 기초심사 총점의 50% 미만인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013.7.1. 신설) |
① | 역량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2013.7.1. 개정)(2014.11.1. 개정)(2015.2.1. 개정)(2017.3.1. 개정)(2018.7.1. 개정) |
② | 공개채용의 경우 심사위원의 1/3 이상은 외부심사위원으로 한다. |
③ | 역량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자질 및 역량 등의 심사항목을 심사하여 면접진행, 재심 또는 채용유보 등을 결정한다. |
면접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2조(면접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임용추천순위를 결정한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① | 교원인사위원회는 역량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임용후보자의 임용순위를 심의한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
② |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채용된 신임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
② | 재계약 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연 면직된다. |
①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직위, 임용기간, 근무조건, 책임시수, 처우 등 계약조건은 총장이 당사자와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명기한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
② | 강의중점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12학점으로하며, 산학협력중점교원과 연구중점교원으로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책임시수를 6학점 이내로 하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외국어담당교원의 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한다.)(2017.3.1. 개정) |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업적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업적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 (2013.7.1. 개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승진대상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업적평가 결과가 우수하며, 본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이어야 한다. 단,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3.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대학교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경우 |
4.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5. |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2013.7.1. 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013.7.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