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규정  
제정 2013. 2. 1.
개정 2016. 1. 1.
개정 2017. 3. 1.
개정 2018. 7. 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근무조건, 처우,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며, 산학협력 및 교육, 연구, 외국어교육을 담당한다.
조항
 제3조(구분)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외국인교원으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외국인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자격)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및 정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석사학위 이후의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직위를 부여한다.
1. 2년 이상 조교수
2. 15년 이상 부교수
(단, 교육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부교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특정분야의 전문경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 및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임용 할 수 있다.
조항
 제5조(소속)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학부(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센터 및 부속기관 등에 소속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채용방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채용을 희망하는 학부(과) 또는 부서의 요청에 의해 채용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2017.3.1. 개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기초심사위원회, 역량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 (2013.7.1. 개정) (2017.3.1. 개정)
학부(과) 또는 부서의 요청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는 기초심사위원회, 역량심사위원회 생략할 수 있다. (2013.7.1. 개정)
조항
 제7조(기초심사위원회)
기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교원인사위원을 포함하여 초빙분야별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한다. (2013.7.1. 신설)(2015.2.1. 개정)
기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2013.7.1. 신설)
1. 교원자격 (2017.3.1. 개정)
2. 채용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별 해당학위 소지 여부
3. 지원자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4. 지원자의 실무경력 수준
5. 지원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의 양 및 초빙분야와의 일치 정도
지원자의 글로벌 경쟁력, 실무경력, 연구실적물의 양 및 초빙분야와의 일치 정도에 대한 배점은 전임교원신규임용지침에 의한다. (2013.7.1. 신설)
기초심사결과 채용인원의 6배수 이하를 선발한다. (단, 기초심사 총점의 50% 미만인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013.7.1. 신설)
조항
 제8조(역량심사위원회)
역량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2013.7.1. 개정)(2014.11.1. 개정)(2015.2.1. 개정)(2017.3.1. 개정)(2018.7.1. 개정)
공개채용의 경우 심사위원의 1/3 이상은 외부심사위원으로 한다.
역량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자질 및 역량 등의 심사항목을 심사하여 면접진행, 재심 또는 채용유보 등을 결정한다.
조항
 제9조(면접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는 교원인사규정 제22조(면접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임용추천순위를 결정한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조항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역량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임용후보자의 임용순위를 심의한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조항
 제11조(계약기간)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채용된 신임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재계약 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연 면직된다.
조항
 제12조(계약조건)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직위, 임용기간, 근무조건, 책임시수, 처우 등 계약조건은 총장이 당사자와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명기한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강의중점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12학점으로하며, 산학협력중점교원과 연구중점교원으로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책임시수를 6학점 이내로 하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외국어담당교원의 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한다.)(2017.3.1. 개정)
조항
 제13조(재계약)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업적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업적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 (2013.7.1. 개정)
조항
 제14조(승진)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승진대상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업적평가 결과가 우수하며, 본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이어야 한다. 단,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조항
 제15조(계약해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3.7.1. 개정)(2017.3.1. 개정)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대학교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경우
4.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항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교원인사규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2013.7.1. 개정)
조항
 제17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013.7.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