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직제규정  
제정 1989. 03. 01.
개정 2018. 01. 0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및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장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기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항
 제3조(사무분장 등)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02.01.>
제 2 장 총장ㆍ부총장
조항
 제4조(총장)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총장은 본 대학교법인 정관 및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직원을 임면 하고 보직을 부여한다.
조항
 제5조(부총장)
본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5.09.16.> <개정 2015.12.01.> <개정 2017.02.16.>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01.> <개정 2017.02.16.>
부총장 관할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7.09.01.> <개정 2018.01.01.>
1. 교학부총장 : 본부(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대학교육개발원, 평생교육원, 학생생활관)
2. 산학부총장 : 본부(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취업처), 산학협력단, 부속기관(학술정보원, 전산정보원, 국제교류교육원, 신문사, BLS-TS), 부설연구소
조항
 제6조(직속기구)
총장 직속으로 대학발전전략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KIU특성화사업단,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 KIU교육혁신위원회, 국책사업추진단을 둔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3.10.01.> <개정 2013.12.01.> <개정 2014.07.01.> <개정 2015.07.01.> <개정 2016.10.11.> <개정 2016.11.01.> <개정 2017.04.01.> <개정 2017.04.26.>
KIU특성화사업단에는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첨단 ICT융합 생애주기 시설물성능개선 인력양성사업단, 목표지향형 소방안전 인력양성사업단, 범죄피해 CARE 전문가 양성 사업단을 둔다.<신설 2014.07.01.> <개정 2016.11.01.>
창업지원단에는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앱비즈니스센터,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창업사업화지원팀, 창업기술지원팀, 창업경영지원팀, 학생창업지원팀을 둔다.<신설 2011.01.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6.01.> <개정 2013.01.01.> <개정 2013.04.01.> <개정 2013.10.01.> <개정 2013.12.01.> <개정 2015.05.01.> <개정 2016.02.01.> <개정 2018.01.01.>
LINC+사업단에는 KOLLABO센터, 인재KIUM센터, 산학특화센터, 창업교육센터, 기획운영팀, 성과관리팀을 둔다.<신설 2014.06.01.> <개정 2015.03.01.> <개정 2017.04.26.>
제 3 장 보직ㆍ임기
조항
 제7조(보직, 임기)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취업처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10.02.01.><개정 2010.03.01.> <개정 2010.12.01.> <개정 2014.02.01.> <개정 2014.11.01.> <개정 2015.05.01.> <개정 2015.09.16.> <개정 2015.10.01.> <개정 2016.02.01.>
직속기구,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센터, 실의 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3.01.> <개정 2010.12.01.> <개정 2011.01.01.> <개정 2011.10.01.> <개정 2014.11.01.> <개정 2015.09.16.>
학생생활관장 및 부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3.01.> <개정 2010.12.0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2.01.> <개정 2014.11.01.>
각 행정부서의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07.01.> <개정 2015.03.01.>
각 행정부서의 팀장 중에서는 부장 직위를 팀원 중에서는 계장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5.03.01.>
직원 중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7.09.01.>
제 4 장 본 부
조항
 제8조(대학교 본부)
본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취업처를 둔다.<개정 2011.10.01.> <개정 2014.02.01.> <개정 2015.05.01.> <개정 2016.02.01.>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02.01.>
조항
 제9조(교무처)
교무처에는 교양교직부, 교무팀, 수업학적팀을 둔다.<개정 2010.02.01.> <개정 2011.01.01.> <개정 2011.08.01.> <개정 2012.09.01.> <개정 2013.01.01.> <개정 2013.02.01.>
조항
 제10조(학생처)
학생처는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진로인성상담센터, 학생행복·인권센터, 장학사정관실, 보건진료실, 학생지원팀, 직장예비군연대를 둔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개정 2011.03.01.><개정 2011.09.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2.06.01.> <개정 2013.09.01.> <개정 2014.01.01.> <개정 2014.11.01.> <개정 2015.07.01.> <개정 2015.10.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10.11.> <개정 2017.04.01.> <개정 2017.07.01.> <개정 2018.01.01.>
각 센터 및 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9.01.><개정 2011.03.01.><개정 2011.09.01.><개정 2011.10.01.> <개정 2013.09.01.> <개정 2014.01.01.>
조항
 제11조(기획처)
기획처에는 기획팀, 평가팀, 감사팀을 둔다.<개정 2010.02.01.><개정 2011.09.01.><개정 2012.09.01.><개정 2013.10.01.> <개정 2013.12.01.> <개정 2014.08.01.> <개정 2014.01.01.> <개정 2015.04.01.> <개정 2015.05.01.> <개정 2016.02.01.>
조항
 제12조(사무처)
사무처에는 총무팀, 자산관리팀, 재무팀, 구매팀을 둔다.<개정 2016.02.01.>
조항
 제13조(입학처)
입학처에는 입학사정관실, 입학팀을 둔다.<개정 2010.02.01.> <개정 2012.06.01.>
조항
 제14조(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에는 홍보전략실, 대외협력팀, 비서팀을 둔다.<신설 2015.05.01.> <개정 2016.02.01.> <개정 2018.01.01.>
조항
 제14조의2(취업처)
취업처는 KIU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KIU-MI인력양성센터, 취업지원팀, 학생역량개발팀을 둔다.<신설 2016.02.01.> <개정 2018.01.01.>
각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02.01.>
제 5 장 대 학
조항
 제15조(대학)
본 대학교의 대학, 학부(과)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3.01.>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총장이 부여한 교무 및 학사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2.03.01.>
각 대학(원)에 행정실을 둘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7.07.01.>
조항
 제16조(학부(과)장)
각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두고, 전임교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3.01.>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학부(과)의 교무 및 학사업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한다.<신설 2012.03.01.>
필요시 해당학부에 전공영역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겸보 한다.<신설 2012.03.01.>
제 6 장 대 학 원
조항
 제17조(편제)
본 대학교에 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둔다.<개정 2010.10.01.> <개정 2011.08.01.>
조항
 제18조(조직)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10.03.01.>
대학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겸보 한다.<신설 2012.08.01.>
각 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2.08.01.>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둔다.<개정 2012.08.01.>
제 7 장 산학협력관련 부속기관
조항
 제19조(산학협력단)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인사로 한다.<개정 2013.09.01.>
산학협력단에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공용장비운영센터, 산학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K-MOVE팀을 두며,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단 및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4.01.> <개정 2010.09.01.> <개정 2011.01.01.> <개정 2011.07.01.><개정 2011.09.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4.01.> <개정 2012.06.01.> <개정 2016.02.01.> <개정 2017.04.01.>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부속기관ㆍ부설연구소
조항
 제20조(부속기관)
본 대학교에 대학교육개발원, 학술정보원, 전산정보원, 국제교류교육원, 평생교육원, 학생생활관, 신문사, BLS-TS를 둔다.<개정 2010.09.01.> <개정 2011.05.01.> <개정 2012.02.01.> <개정 2013.01.01.> <개정 2014.07.01.> <개정 2015.07.01.> <개정 2015.09.16.> <개정 2016.02.01.> <개정 2010.10.11.>
조항
 제21조(대학교육개발원)
대학교육개발원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두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 교육지원팀을 둔다.<개정 2011.01.01.><개정 2011.03.01.> <개정 2011.04.01.> <개정 2011.08.01.><개정 2011.09.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9.01.> <개정 2013.12.01.> <개정 2014.07.01.> <개정 2016.02.01.>
교무처장은 대학교육개발원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
조항
 제22조(학술정보원)
도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도서관의 운영를 위하여 학술정보원을 둔다.<개정 2016.02.01.>
학술정보원에 학술운영팀을 둔다.<개정 2010.02.01.> <개정 2016.02.01.>
학술정보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기획처장은 학술정보원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
조항
 제22조의2(전산정보원)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원을 둔다.<신설 2016.02.01.>
전산정보원에는 정보화지원팀과 정보보안팀을 둔다.<신설 2016.02.01.>
전산정보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02.01.>
기획처장은 전산정보원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
조항
 제23조(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 및 국제어학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교육원을 둔다.
국제교류교육원에는 한국어학당, 글로벌행정지원팀을 둔다.<개정 2011.03.01.> <개정 2011.07.01.> <개정 2012.02.01.> <개정 2013.02.01.> <개정 2016.02.01.>
국제교류교육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외협력처장은 국제교류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
조항
 제24조(평생교육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및 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둔다.<개정 2011.05.01.><개정 2016.10.11.>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을 두고,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에는 평생교육One-Stop지원센터, 평생교육행정팀, 평생교육학습지원팀, 사이버강의기술지원팀을 둔다.<개정 2011.01.01.> <개정 2011.05.01.><개정 2016.10.11.> <개정 2017.06.01.>
평생교육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05.01.><개정 2016.10.11.>
교무처장은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6.02.01.><개정 2016.10.11.>
조항
 제25조(문화예술교육원)
삭제<개정 2016.02.01.>
조항
 제26조(학생생활관)
학생들에게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관을 둔다.<신설 2010.09.01.>
학생생활관에는 생활관행정팀, 생활관시설팀을 둔다.<신설 2010.09.01.>,<개정 2016.02.01.>
학생생활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09.01.>
학생처장은 학생생활관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
조항
 제27조(신문사)
본 대학교 신문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문사를 둔다.<개정 2012.02.01.>
신문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01.>
대외협력처장은 신문사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
조항
 제28조(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에 도시문제연구소, 독도·간도교육센터, 지구관측센터, 정보융합보안연구소, 3D콘텐츠연구소,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광디스플레이연구소, 식품과학연구소, 범죄피해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자동차기술연구소, 첨단의료기연구소, 소방방재IT연구소, 수소연료전지기술지원연구소, 지반방재연구소, 일자리정책연구소, 건설안전·정책연구소, 유공압기술연구소, 경산학연구소, 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 베이비부머복지연구소, 산업정책연구소, 건축변환디자인연구소를 둔다.<개정 2010.10.01.> <개정 2010.12.01.> <개정 2011.04.01.> <개정 2011.05.01.> <개정 2011.09.01.> <개정 2011.10.01.> <개정 2012.06.01.> <개정 2013.01.01.> <개정 2013.04.01.> <개정 2014.06.01.> <개정 2014.07.01.> <개정 2015.12.01.> <개정 2017.07.01.> <개정 2017.09.01.> <개정 2017.11.01.>
부설연구소장은 소관부설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29조(기타 부속ㆍ부설기관)
본 대학교에 필요한 기타 부속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전항의 부속ㆍ부설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위 원 회
조항
 제30조(위원회)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업무기구표
조항
 제31조(기구표)
본 대학교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02.01.><개정 2010.04.01.> <개정 2010.09.01.> <개정 2010.10.01.> <개정 2010.12.01.> <개정 2011.01.01.><개정 2011.03.01.> <개정 2011.04.01.> <개정 2011.05.01.> <개정 2011.07.01.> <개정 2011.08.01.><개정 2011.09.01.> <개정 2011.10.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3.01.> <개정 2012.03.01.> <개정 2012.04.01.> <개정 2012.06.01.> <개정 2012.09.01.> <개정 2012.10.01.> <개정 2013.01.01.> <개정 2013.02.01.> <개정 2013.04.01.> <개정 2013.09.01.> <개정 2013.10.01.> <개정 2013.12.01.> <개정 2014.02.01.> <개정 2014.06.01.><개정 2014.06.01.> <개정 2014.07.01.> <개정 2014.11.01.> <개정 2015.03.01.> <개정 2015.04.01.> <개정 2015.05.01.> <개정 2015.07.01.> <개정 2015.09.19.> <개정 2015.10.01.> <개정 2015.12.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03.01.> <개정 2016.04.01.> <개정 2016.10.11.> <개정 2016.11.01.> <개정 2016.12.01.> <개정 2017.02.16.> <개정 2017.04.01.> <개정 2017.04.26.> <개정 2017.06.01.> <개정 2017.07.01.> <개정 2017.09.01.> <개정 2017.11.01.> <개정 2018.0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당시의 모든 보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6조 2항(IT대학)에 관한 사항은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8.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7.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3.08.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3.09.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3.12.0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4.01.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31조(기구표) 학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기구표(2018.01.01.字)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