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정 1989. 5. 27
개정 2012. 4. 20
개정 2013. 1. 1
개정 2016. 7. 1
개정 2017. 1. 1
개정 2018. 3. 1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직원은 복무상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 교직원은 본 대학교 교육이념 구현에 노력하여 항상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것이며 평소 언어 및 행동 등에 있어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2. | 교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
3.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시설을 애용하고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4. | 교직원은 소속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5. | 직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 또는 미발표사항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하여야 하고 직원은 개인 신분증을 패찰 하여야 한다.
① | 교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직을 겸할 수 없다.(단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교원은 교무팀에, 직원은 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 기타 초임당시의 인사기록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
총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 교원 제증명서는 교무팀에서, 직원 제증명서는 총무팀에서 발급한다. |
교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로 인하여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그 기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출장교직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 교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귀임한 후 5일 이내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본 대학교 당직근무규정에 의한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① |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01.> <개정 2017.01.01.> |
② |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단, 민원부서 소속직원은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다.) |
③ | 총장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 및 개인사정에 따라 08:00~22:00범위내에서 총무팀(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승인 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8.03.01.>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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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수유시간) |
①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다.<신설 2017.01.01.> |
②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신설 2017.01.01.> |
총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의 결손이 생길 시 휴가일수, 휴가사유, 휴보강계획을 기재한 휴가원(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
② | 직원이 신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일수 및 사유를 기재한 연가원(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개정 2016.07.01.> |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신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할 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
1. | 직무 수행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
2. |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
본 대학교의 휴일 및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 기타 정부 또는 본 대학교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 |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① | 직원의 연가는 연중(3월 1일~익년 2월말일 까지)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일수는 별표 1호와 같다.<개정 2016.07.01.> |
② | 제①항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파견 근무자는 원소속의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
③ | 무단 결근, 휴직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 총 일수에서 차감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임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총장은 직원의 연가계획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한다.<개정 2018.03.01.>
① |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1.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타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3. | 천재지변, 교통두절 및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① |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 본 대학교 발전에 특별히 공이 많은 교직원에게는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 본 대학교에 장기근속한 교직원에게는 10년 단위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
④ |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리휴가 청구권은 소멸한다.<신설 2017.01.01.> |
⑤ | 임신한 여성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신설 2017.01.01.>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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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
① |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 산후 휴가를 준다. 다만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확보되도록하며, 산전 산후휴가급여는 유급으로 한다.<신설 2017.01.01.> |
②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01.01.> |
③ | 임신 중의 여자직원이 임신기간 중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근무토록한다.<신설 2017.01.01.> |
④ | 배우자가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경우 5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때 3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로 하며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휴가를 청구할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7.01.01.> |
① | 퇴직준비 및 사회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별지 제4호 서식 제출)에 한하여 정년퇴직 직전 최대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
② | 공로연수기간에는 해당부서의 보직 및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연수에 대한 결과물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③ | 연수기간동안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비', '급식비'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④ | 공로연수시작시 해당연도에 남은 연가를 선 소진하고 나머지 일을 공로연수기간으로 정한다.<신설 2018.03.01.>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에 산입한다. 단, 연가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교직원의 사직원은 사직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직접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7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 교직원이 사직, 휴직 또는 기타 근무상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소관의 문서, 현금, 기타 일체의 물건 인계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하는 사무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해당부서장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
③ | 사무인계시 입회자는 인계자의 차상급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6.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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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연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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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유연근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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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직원공로연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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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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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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