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정 1989. 5. 27
개정 2012. 4. 20
개정 2013. 1. 1
개정 2016. 7. 1
개정 2017. 1. 1
개정 2018. 3. 1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복 무
조항
 제3조(준수사항)
교직원은 복무상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은 본 대학교 교육이념 구현에 노력하여 항상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것이며 평소 언어 및 행동 등에 있어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2. 교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시설을 애용하고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교직원은 소속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5. 직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 또는 미발표사항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4조(복장)
교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하여야 하고 직원은 개인 신분증을 패찰 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겸직금지)
교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직을 겸할 수 없다.(단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6조(신상변동사항의 신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교원은 교무팀에, 직원은 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호적상의 제반 변동사항
2. 주거지의 변동
3. 이력상의 변동
4. 기타 초임당시의 인사기록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조항
 제7조(증명서 발급)
총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교원 제증명서는 교무팀에서, 직원 제증명서는 총무팀에서 발급한다.
조항
 제8조(변상의 책임)
교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로 인하여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출장근무)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그 기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장교직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귀임한 후 5일 이내 출장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당직근무)
교직원은 본 대학교 당직근무규정에 의한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근 무
조항
 제11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6.07.01.> <개정 2017.01.01.>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단, 민원부서 소속직원은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다.)
총장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 및 개인사정에 따라 08:00~22:00범위내에서 총무팀(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승인 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8.03.01.>
조항
 제11조의1(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수유시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다.<신설 2017.01.01.>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신설 2017.01.01.>
조항
 제12조(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총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결근신고)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의 결손이 생길 시 휴가일수, 휴가사유, 휴보강계획을 기재한 휴가원(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직원이 신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일수 및 사유를 기재한 연가원(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01.> <개정 2016.07.01.>
조항
 제14조(조퇴 및 외출)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신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할 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지각, 조퇴의 예외)
전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한다.
1. 직무 수행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3. 교통사고 또는 교통차단으로 인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인한 경우
제 4 장 휴일 및 휴가
조항
 제16조(휴일)
본 대학교의 휴일 및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기타 정부 또는 본 대학교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
조항
 제17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조항
 제18조(연가)
직원의 연가는 연중(3월 1일~익년 2월말일 까지)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일수는 별표 1호와 같다.<개정 2016.07.01.>
제①항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파견 근무자는 원소속의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무단 결근, 휴직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 총 일수에서 차감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임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조항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총장은 직원의 연가계획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한다.<개정 2018.03.01.>
조항
 제20조(병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타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공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천재지변, 교통두절 및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조항
 제22조(특별휴가)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 대학교 발전에 특별히 공이 많은 교직원에게는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본 대학교에 장기근속한 교직원에게는 10년 단위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리휴가 청구권은 소멸한다.<신설 2017.01.01.>
임신한 여성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신설 2017.01.01.>
조항
 제22조의1(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 산후 휴가를 준다. 다만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확보되도록하며, 산전 산후휴가급여는 유급으로 한다.<신설 2017.01.0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01.01.>
임신 중의 여자직원이 임신기간 중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근무토록한다.<신설 2017.01.01.>
배우자가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경우 5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때 3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로 하며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휴가를 청구할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7.01.01.>
조항
 제22조의2(교직원공로연수)
퇴직준비 및 사회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별지 제4호 서식 제출)에 한하여 정년퇴직 직전 최대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공로연수기간에는 해당부서의 보직 및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연수에 대한 결과물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연수기간동안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비', '급식비'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공로연수시작시 해당연도에 남은 연가를 선 소진하고 나머지 일을 공로연수기간으로 정한다.<신설 2018.03.01.>
조항
 제2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에 산입한다. 단, 연가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 5 장 사무인계인수
조항
 제24조(사직원)
교직원의 사직원은 사직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직접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7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5조(인계인수서)
교직원이 사직, 휴직 또는 기타 근무상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소관의 문서, 현금, 기타 일체의 물건 인계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하는 사무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해당부서장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사무인계시 입회자는 인계자의 차상급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6.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휴가원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출장원(성명)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2호서식]연가원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3호서식]유연근무신청서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제4호서식]직원공로연수신청서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1)연가일수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2)특별휴가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