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KIU철도아카데미 운영규정  
제정 2018. 11. 01.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 · 방법 · 절차 ·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교육훈련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일대학교 부설 KIU철도아카데미 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하며 경일대학교를 지칭한다.
2. "교육훈련시행기관"이라 함은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경일대학교 부설 KIU철도아카데미를 지칭한다.
3.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육훈련시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교육생"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의한 운전면허,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를 말한다.
5. "현장교육장"이라 함은 대학 "교육훈련시행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시행자"가 지정한 교육훈련 시행 장소 또는 실습장비가 설비된 장소를 말한다.
6. "교수"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7. "비전임 교수"라 함은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비상주 교수로서 교육훈련시행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8. "강사"라 함은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교육훈련시행자가 지정한 강사를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 시행기관
조항
 제4조(교육훈련시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교육훈련시행기관은 경일대학교 부설 "KIU철도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로 하며, 아카데미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시행자가 된다.
교육훈련시행기관의 소재지는 경일대학교 내(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위치한다. 다만, 실제차량을 교육하는 현장교육장은 철도운영기관이 현장 또는 실습장비가 설비된 장소에 위치함을 말한다.
조항
 제5조(교육훈련의 목표와 목적)
교육훈련의 목표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대학소속 재학생, 일반인, 기타 교육훈련 희망자에 대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철도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데 있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철도차량운전 등에 필요한 지식 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해당교육과정의 면허시험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면허를 취득하도록 돕는데 있다.
조항
 제6조(조직 및 임무)
상설전담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교육시행과 관련한 제반업무는 행정팀 및 교수팀에서 각각 담당하며, 교육과정의 담당교수는 원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교육시행, 학습평가 및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조항
 제7조(교육과정)
아카데미 교육훈련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조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카데미 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아카데미의 원장을 포함하여 책임교수, 선임교수, 교수, 행정직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원장이 소집을 하며, 회의 시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9조(위원회의 관장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연간계획에 의한 교육과정은 제외)
3. 제적 및 수료에 관한 사항(정상적인 입학, 수료에 관한 사항 제외)
4. 규정의 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조항
 제10조(현장교육장)
원장은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기관에 현장교육장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교육장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 시행
2. 원장이 현장교육장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교육과정 운영
현장교육장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훈련계획(시간표)작성 시 정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11조(교수 및 강사의 자격)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수의 자격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2호 1항에서 정한 <별표 2>와 같다.
원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전임 및 비전임 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강사의 자격은 담당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경력자이어야 한다.
제3장 교육생 선발
조항
 제12조(교육계획)
원장은 매년 10월말 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표
2. 교육의 기본방향
3. 교육훈련의 기준
4. 최대 교육가능 인원 및 수용계획
5.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6.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와 운용계획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13조(정원)
개설되는 교육훈련 과정의 정원은 회차 별 30명 이상으로 운영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은 인력,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현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교육생모집방법)
교육생모집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철도관련학과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모집하며, 대학의 타 학과 및 타 대학 철도관련학과 재학생에 대한 모집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입학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의 철도관련학과 재학생의 모집정원은 1년 모집정원의 50% 범위 내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50%를 초과 모집할 수 있다.
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교육생 정기모집공고 또는 교육수요 발생에 따라 교육생 선발 공고를 대학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수시 모집공고인 경우 최초원서접수일 14일 이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고를 단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항의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원서접수방법(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3. 교육수수료
4. 합격자(교육대상자) 통보방법
5. 등록절차
6. 기타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원장은 교육지원자가 적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모집공고를 할 때 미리 알려야 한다.
조항
 제15조(교육과정 신청서류)
아카데미 교육과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카데미에 개설된 교육과정신청자 중 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2. 법 제12조(신체검사) 및 법 제 15조(적성검사)에 따른 판정서 (단, 규정 제16조 1항의 일반응시자에 대한 공개경쟁시험일 경우는 1차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에 한함)
응시원서는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조항
 제16조(교육생선발)
① 원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때 다음 표의 내용에 따라 선발한다.
구분
교육과정
선발방법
선발기준(시험과목)
비고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재학생
대학 관련학과
학부(과)장 추천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주) 참조

일반응시자
공개경쟁시험
철도관련법(50문항)
철도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모집인원 2배수
초과 시
일반
응시자
이론+기능반
공개경쟁시험
상동
모집인원 2배수
초과 시
기능반
공개경쟁시험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조치 등
각 과목 40점 이상
(철도관련법60점이상)
평균60점 이상에서
성적우수자 순
위탁교육
철도관련학과
학부(과)장 추천자
중에서 원장이 결정
추천요건 확인
추천요건 :
재학생 중 추천자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운전경력자
철도관련업무경력자
운영기관의 추천자로
원장이 결정
추천요건 확인
추천요건 :
위탁기관재직자,
협약기관장추천자
갱신자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원장이 결정
갱신요건 확인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요건
주1) 재학생 선발 방법 및 기준
1. 공통사항으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2. 대학의 철도관련학과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 평균등급이 C⁰ 이상인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C⁰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성적순으로 한다.
3. 대학 또는 타 대학의 재학생 중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에 대한 교과목을 선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4. 위 3호에 해당하는 선 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기능교육과정을 입교하기 전에 150 시간 이상 철도면허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합격기준은 학교성적순으로 한다. 단, 동점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6. 성적순에 의하되 학과별 지원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7. 교육과정 모집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 없이 아카데미 원장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후 선발 할 수 있다.
주2)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기준 및 선발절차
1. 합격기준
가.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
나. 동점자 처리 : 취업보호대상자, 철도안전법 고득점자, 연소자 순으로 선발
2. 선발절차
가. 1차 선발 : 공개경쟁시험에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불합격 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정원의 150% 선발
나. 1차 선발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시행
다. 2차 선발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중 1차 선발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라. 기능 훈련반 합격자 인원에 따라 이론+기능 훈련반 합격자 인원이 제한된다.
마. 최종합격자 등록(단,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였을 경우 1차 선발자 중 성적순으로 등록)
원장은 협약 또는 철도관련대학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 추천에 의해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소지자,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및 갱신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설 한다. 단, 모집인원이 적을 시 개설된 교육과정은 폐지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등록)
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장은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 입교일자,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 응시원서 등 제출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원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퇴교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는 퇴교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조항
 제18조(휴학)
교육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 별지 제6호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1년 이내의 휴학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이 계속 교육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
 제19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20일 전 또는 휴학기간 상당전이라 하더라도 휴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복학 신청자에 대하여 도래하는 해당 교육과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자퇴)
교육생중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휴학을 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자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 반환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21조(제적)
원장은 교육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 제적을 명할 수 있다.
1.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자가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때
2.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수강하게 한 때
3.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타인의 과제물 등을 복제, 복사하여 제출한 때
4.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때
5. 도박, 폭력, 음주주정을 한 때
6. 총 교육시간의 10% 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한 때(단, 무단결석인 경우에 한함)
7. 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8. 학습태도 및 기타 제반 교육활동이 극히 불성실한 때
제1항에 의한 제적의 경우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적 된 자가 재 입교를 원할 때는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22조(결석, 조퇴, 지각)
교육생은 교육 중 결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석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2.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가 중환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때
3. 본인 또는 직계 비속의 결혼식이 있을 때
4. 예비군과 민방위,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집 및 소환에 응하여야 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장의 승인 없이 조퇴, 지각 및 결강 2회는 무단결석 1회로 인정한다.
제4장 교육훈련 및 운영계획
조항
 제23조(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1.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과정
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과정 연간계획에 의한다.
나.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운영(이론교육시간 포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과정
이론
기능
합계
시간

시간

시간

신규자(일반)
이론 + 기능반
278
7
410
11
688
18
기능반


410
11
410
11
면허
소지자
디젤차량


35
1
35
1
제1종전기차량


35
1
35
1
철도장비


170
5
170
5
철도차량운전관련경력자


100
3
100
3
철도관련업무경력자


140
4
140
4
갱신자


20
3일
20
3일
다. 대학 또는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해당 면허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론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기능교육 훈련만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1주 40시간, 주 5일 수업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매 시간에 휴식시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대학에서 정한 휴일은 휴강 할 수도 있다.
조항
 제24조(교과운영)
교육담당 교수는 교육훈련 종료 후 매일 교과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주간단위로 교수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면허 담당교수는 당일 교과훈련을 변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교수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교육과목 등)
해당면허 세부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필요시 비시험과목에 대하여 원장이 추가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운전면허 교육방법)
운전면허교육의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시행한다.
이론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기능교육은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현장실습교육, 비상조치 등 그룹별 또는 개별지도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보충교육 실시)
원장은 정규교육 외에 따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충교육대상자 및 과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한 결석자는 결석기간 중 실시된 이론 및 기능교육 과목
2. 시험과목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해당과목
3. 보충교육 시 월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일과 후에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작성한다.
조항
 제28조(교육의 재 입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해당면허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재교육(입교)을 시행할 수 있다.
재교육(입교) 대상자는 아카데미에서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받고 2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중 재교육에 입교하지 않은 자로 한다.
재교육(입교)은 단기과정(이론교육 1주, 기능교육 1주)을 신설하여 운영하며 대상인원, 교육방법 및 재교육 교육비에 대하여는 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교육생 평가
조항
 제29조(평가방법)
교육의 평가는 이론평가 및 기능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별표 4호>의 세부시행요령에 의하여 과목별 시행시기 및 횟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교육기간이 5주 이하인 경우는 종합평가에 대하여만 시행한다.
과 목
구 분
시기 및 횟수
이론교육
중간평가
종합평가
이론교육 중 : 1회
이론교육 끝날 시점 : 1회
기능교육
종합평가
기능교육 끝날 시점 : 1회
조항
 제30조(시험출제요령)
교육과정 이론시험의 출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의 학습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에 비례하여 문항을 출제한다.
2. 과목당 출제 문항은 25~50문항을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3. 각 시험 문항은 객관식 4지 선택형(4지선다형) 또는 단답형을 혼용할 수 있다.
이론시험 및 기능시험은 CAI를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능시험은 실제차량, 모의운전연습기 및 구술시험에 의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별지 제2호의 평가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제31조(시험성적의 사정)
시험성적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모든 교육과정의 시험에 대한 시험점수 및 석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산정한다(소수점 두 자리 째 반올림)
2. 석차는 중간시험 및 종합시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우수자, 고령자의 순으로 결정한다.
3. 시험성적은 점수 별로 관리한다.
조항
 제32조(추가시험 및 재시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및 재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에 대한 재시험 일자는 원장이 정한다.
1.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시험을 치루지 못한 자
2. 교육과정 평가 성적 평균 60점미만
3. 기능교육점수가 항목 당 60점 미만인자 또는 총점 평균 80점 미만인 자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추가시험 및 재시험에 대한 득점은 채점된 점수의 10분의9를 취득점수로 인정한다.
조항
 제33조(수료)
이론교육 점수가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총점 평균점수 60점 이상 취득자(단, 철도관련법령의 경우 60점 이상 취득자)중 기능교육 점수가 과목당 60점 이상이고 총점 80점 이상 취득자
총 교육일수의 무단결석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10%, 무단이 아닌 결석 20% 미만인 자
조항
 제34조(표창)
원장은 성적우수자와 교육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교육시설 및 장비운용
조항
 제35조(교육시설 및 장비)
원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7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한 교육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원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점검기록부, 사용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항상 교육훈련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며 교육훈련 과정 중에 모의운전연습기의 고장으로 교육훈련이 불가능한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명문화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장비운용의 관리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인사 및 강의 등
조항
 제36조(신규임용의 조건)
아카데미의 전임교수, 행정직원 및 교육조교(이하 "전임")에 대한 임용은 대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며 대학 규정에 없는 세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아카데미 전임의 보수는 대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규정 외의 기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37조(임용 기간)
전임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최초 임용기간은 대학의 인사규정에 따라 1년으로 하며 재임용에 관하여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8조(계획의 수립)
원장은 교수의 능력개발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수 전임교수 확보·유지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면허 과정운영을 위한 우수 전임교수 확보 방안
2. 교수요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목표 포함)
3. 연간 강의시간 적정 운용 방안
4. 비전임 교수 및 강사의 운용계획
5. 연간 과제물 부여 및 과제물 수행평가
6. 교육훈련에 대한 창의적 역량강화에 대한 계획
조항
 제38조의 2(신기술교육)
시설 또는 장비의 도입 등으로 인한 신기술 교육은 해당 담당교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기술 교육을 이수한 담당교수는 아카데미 타 교수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39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아카데미의 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간표에 의한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2. 전임교수 및 비전임 교수(학교 내 교수)의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3. 외래교수가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4. 현장실습을 위한 외부 강의는 현장실습 강의라 한다.
5. 외부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면허취득 및 현장실무 능력향상과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업을 특강이라 한다.
조항
 제40조(강의시간)
전임 교수의 강의는 원장이 계획한 시간표에 의하며, 책임시간은 15시간이며 교과운영 등에 따라 초과 강의를 할 수 있다.
조항
 제41조(강의료 및 수당지급 등)
전임, 비전임 교수(외래교수 포함), 강사 등에 대한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조항
 제42조(전임평가)
원장은 교수능력 향상 및 수업보완 등을 위하여 전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방법은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우수 인력양성 관리 등에 대해 평가하고 교육생 설문지의 분석에 의하여 해당교수의 교육내용 및 수업 보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강구하도록 한다.
제8장 보 칙
조항
 제43조(전문교육훈련수료증 발급)
원장은 해당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한다.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의 유효기간은 수료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영구적으로 한다.
조항
 제44조(학적부의 관리 및 보관 등)
원장은 교육생의 학적부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한다.
원장은 교육수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전문교육훈련수료증
2. 성적증명서(학적부)
원장은 전문교육훈련수료증 등 제 증명 발급에 사용되는 대장을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45조(기술도서 등의 관리 유지)
원장은 기술도서 및 교재 등을 도서관 또는 자료실에 비치하여 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수료 및 자격증에 관련된 자료 : 10년
2. 그 외 자료 : 대학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관리
조항
 제46조(수수료)
해당 교육과정에 입교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수수료 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47조(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교육생은 체육시설, 도서실 등 대학 내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생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재학생은 학생보험가입으로 대체하고 일반인 교육생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장교육 시 교육생 안전을 위하여 개인 안전보호구를 사용토록 요청한다.
조항
 제48조(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소정의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수업시간을 포함한 규정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수업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등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사에 대한 예절을 정중하게 갖추어야 한다.
5. 제반시설 및 학습용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임의이동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황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6. 수업 중에 면회 및 전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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