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학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일청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일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조항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에 둔다. <개정 2014.11.1>
조항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조항
 제6조(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7조(재산의 관리)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조항
 제9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조항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조항
 제13조(삭제)
조항
 제14조(삭제)
조항
 제15조(삭제)
조항
 제16조(삭제)
조항
 제17조(삭제)
조항
 제18조(삭제)
조항
 제19조(삭제)
조항
 제20조(삭제)
조항
 제21조(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조항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 사 8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인
조항
 제22조의2(상근임원)
제22조의 임원중 2인의 상근임원(이사장 포함)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
(삭제)
조항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총장은 취임일로부터 퇴임일까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감사 중 1인은 추천감사로 선임한다.
조항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본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조항
 제24조의3(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또는 추천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감사는 추천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삭제)
조항
 제24조의4(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조항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
조항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조항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조항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조항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조항
 제35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항
 제35조의 3(대학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4인
3. 학생 1인
4. 동문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35조의 4(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항
 제35조의 5(회의)
평의원회는 이사장,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35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35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조항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장경영사업
2. 부동산임대업
조항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농장경영사업: 제일농장
조항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7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일농장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조항
 제39조(관리인)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40(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조항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1관 임 명
조항
 제43조(임용)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3.1.>
제1항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7.3.1.>
1. 근무기간
가. 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7.23>
2. 보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24>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계약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3.1.>
제2항의3호 및 제2항의5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의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15.08.19>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17.3.1.>
조항
 제43조의 2(임시교원)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조항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7.3.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3.7.1>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개정 2013.7.1>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3.7.1>
6. 국제기구, 외국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개정 2013.7.1>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3.7.1.><개정 2017.3.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개정 2017.3.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개정 2017.3.1.>
조항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조항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44조 제5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3.7.1>
조항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3.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개정 2017.3.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3.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삭제<개정 2017.3.1><개정 2017.4.28>
조항
 제48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 사 또는 조사 중인 때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3.1>
조항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
 제50조의 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 교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조항
 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3.1>
조항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개정 2017.3.1>
2. (삭제)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24>
4. 교육관계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24>
조항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의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사무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3인의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4.11.1><개정 2015.2.1><개정 2016.1.19>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항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56조(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조항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조항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3.7.1>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7.3.1>
1. 학교법인의 이사
2. 해당 학교의 교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자가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3.1>
조항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1>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항
 제60조(삭제)
조항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조항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63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조항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항
 제65조(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7.3.1>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3.1><개정 2017.4.28>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조항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3.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조항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대학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3.7.1>
조항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조항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조항
 제83조(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사무직/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6.2.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사무직/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2.23>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조항
 제84조(임용)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조항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조항
 제89조(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08.19>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둘 수 있으며, 각 과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08.19><개정 2016.1.1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조항
 제90조(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5.08.19.>
<개정 2015.11.19><개정 2017.3.1>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순으로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1.19><개정 2017.3.1>
조항
 제91조(대학원장, 학장)
대학교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후지오네 칼리지(Fusióne College), KIUM산학칼리지, 자동차융합대학, 공과대학, ICT융합대학, 보건안전대학, 아트&휴먼사이언스대학을 둔다. <개정 2012.3.1><개정 2014.11.1><개정 2015.08.19.><개정 2016.2.23><개정 2017.3.15><개정 2017.8.21>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다.<개정 2012.3.1>
대학원장 및 학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3.1><개정 2012.7.23><개정 2015.2.1>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2.3.1.>
학장은 총장이 부여한 교무 및 학사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2.3.1.>
조항
 제92조(대학교 본부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취업처를 두며, 총장 직속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개정 2011.5.1><개정 2014.4.1><개정 2014.11.1><개정 2015.4.24><개정 2016.1.19><개정 2016.2.23>
각 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직원으로 보하며, 각 처에는 부처장 또는 부장을 두며,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9.1><개정 2011.5.1><개정 2012.7.23><개정 2014.4.1><개정 2014.11.1><개정 2015.2.1><개정 2015.08.19>
총장 직속기구 및 부속기관 등의 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4.4.1><개정 2015.2.1>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위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9.1><개정 2011.5.1.><개정 2014.4.1>
삭제 <2010.9.1.><개정 2014.4.1>
삭제 <2010.9.1.><개정 2014.4.1>
삭제 <2010.9.1.><개정 2014.4.1>
삭제 <2010.9.1.><개정 2014.4.1>
삭제 <2010.9.1.><개정 2014.4.1>
삭제 <2010.9.1.><개정 2014.4.1>
조항
 제93조(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하부조직)
대학원 및 단과대학에 교학팀, 교양교학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1><개정 2016.2.23.><개정 2017.08.21>
삭제 <2010.9.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94조(부속기관)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삭제 <2010.9.1>
부속기관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9.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95조(부설연구소)
대학교에 필요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부설연구소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5.08.19>
부설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96조(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외부전문인사로 보하며, 부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2.1>
제 3 절 정 원
조항
 제97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7.23.>
<개정 2015.08.19><개정 2016.2.23>
제 8 장 보 칙
조항
 제9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
조항
 제9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0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장
하 영 수
1921. 1. 6
4년
대구시 중구 종로2가 59
이 사
이 효 상
1906. 1. 14
4년
서울시 영등포구 상도동 143-59
이 사
백 남 억
1914. 11. 11
4년
서울시 서대문구 평창동 274-5
이 사
윤 혜 승
1928. 1. 19
4년
대구시 남구 대봉동1구 97
이 사
변 세 우
1917. 2. 10
2년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1-11
이 사
김 성 주
1922. 7. 26
2년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33-1
이 사
한 덕 기
1933. 2. 2
2년
대구시 남구 대봉동 439-3
감 사
전 경 화
1930. 2. 21
2년
대구시 서구비산동 506
부 칙
('74. 12. 17.) 문교공업 1030-4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10. 29.) 문교공업 1030-44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5. 28.) 문교공업 1030-26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8. 26.) 문교공업 1030-5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79. 1. 8.) 문교과학 1040-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2. 23.) 문교전행 1042.3-7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2. 2. 24.) 문교전행 1042.3-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26.) 문교전행 1042.3-67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2. 27.) 문교전행 1042.3-1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24.) 문교사회 1042.3-6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북공업전문대학은 재학생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1986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대학 일반직원 임용)
1986년 2월말 현재 경북공업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일반직원은 개방대학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 임용)
1986년 2월말 현재 경북공업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중 교육법 제79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개방대학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부 칙
('86. 5. 23.) 문교사회 2560-27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6. 8. 22.) 문교사회 25422-4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26.) 문교제도 25422-5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12.) 문교제도 25422-1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9. 7.) 문교제도 25422-28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 18.) 문교제도 2542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2. 12.) 문교제도 25422-39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원)
제3절 제98조(정원) 별표2의 기능직계 변경 사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92. 3. 28.) 제도 25413-1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재직교원의 임용기간에 있어 임용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 및 신규채용 교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93. 12. 8.) 제도 81422-43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본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교원의 임용기간에 있어 임용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ㆍ승진임용 및 신규임용 교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경북산업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4. 8. 22.) 개대 81422-9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26.) 대학 81421-38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2. 10.) 대학 81422-16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학교는 2003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ㆍ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일대학교에서 관리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이를 경일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
('98. 9. 7.) 대학 81422-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학교는 2003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경일대학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ㆍ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일대학교에서 관리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이를 경일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
('99. 5. 21.) 대학 81422-65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2.) 대재81422-3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3.) 대재81422-109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3.) 대재81422-14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20.) 사학정책과-27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학교는 2008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경일대학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ㆍ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일대학교에서 관리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이를 경일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
(2005. 9. 29.) 사립대학지원과-48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 사립대학지원과-7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9.) 사립대학지원과-22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적용 할 수 있다.
1. 교 수: 7년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4년
4. 전임강사: 2년
부 칙
(2007. 7. 10.) 사립대학지원과-306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6.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07-0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사립대학지원과-49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2. 20.) 사립대학지원과-88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1.) 대학경영지원과-207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31.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09-0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30.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3.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4) 사립대학제도과-69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1.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3) 사립대학제도과-60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5.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3-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1.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4-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0.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4-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24.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9.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9.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4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9.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7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3.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6-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5.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7-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8.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7-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1.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7-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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