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본 학칙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과 교육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진의·창의·열의의 이념 아래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함으로써 전인적인 지성인, 창조적인 전문인, 실천하는 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편제)
본 대학교에 후지오네칼리지, KIUM산학칼리지, 자동차융합대학, 공과대학, ICT융합대학, 사회안전대학, 소방대학, 간호대학, 예술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1.8.17., 2003.3.27., 2008.11.20., 2010.10.1., 2012.3.1., 2014.11.1. 2016.11.1., 2017.3.1., 2017.7.4., 2018.03.01.>
각 대학에 학부 또는 학과를 둘 수 있으며, 학부에는 둘 이상의 전공분야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3.1.>
각 대학원의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4조(설치학부(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1, 별표1-2, 별표1-3과 같다. <개정 2002.10.17., 2004.3.1., 2005.5.11., 2006.5.16., 2006.12.21., 2007.2.16., 2007.6.1., 2007.12.26., 2008.5.29., 2008.6.20., 2012.3.1., 2012.8.9., 2012.10.1., 2013.5.1., 2013.5.9., 2014.4.1., 2015.1.1.. 2015.3.1., 2016.6.1., 2016.11.1., 2017.2.10., 2017.7.4., 2018.6.1>
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3.3.27>
조항
 제5조(직제)
본 대학교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원과 직원, 조교 등을 두며,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5.11., 2012.7.22., 2014.11.1.>
조항
 제5조의 2(교원의 재임용·재계약)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재임용ㆍ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5.11.>
제 2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조항
 제6조(부속기관ㆍ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는 경일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 2011.5.1.>
조항
 제7조(부설연구소)
삭제 <2011.5.1.>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제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3.3.27., 2010.9.1., 2014.11.1.>
학·석사연계과정을 허가받은 자의 수업연한은 3.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2.23.>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조항
 제9조(학년도·학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과정,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하계 및 동계방학 동안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절학기(학기당 6학점 이내)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산학연계맞춤형교육과정인 경우 매학년도를 4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6.15., 2017.7.17.>
필요에 따라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7.17.>
조항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수업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학연계맞춤형교육과정인 경우 매학년도를 40주(매학기 10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6.15.>
계약학과 등은 학과 및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수업을 통한, 제1항에 따른 학기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17.4.1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 11일)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과할 수 있다.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입 학
조항
 제12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제13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11.1.>
1. 고등학교 졸업자
2. 삭제 <2014.1.1.>
3. 법령에 의해 대학 입학자격이 인정된 자
조항
 제14조(입학지원 및 입학전형)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방법 등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2016.9.1.>
신입학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대구ㆍ경북권소재 고교졸업생으로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선발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6.9.1.>
조항
 제15조(입학사정)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입전형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6.9.1.>
조항
 제16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부정입학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납입금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1.>
조항
 제17조(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재입학자 제외)는 지정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제1항의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서에 첨부된 서류를 임의로 정정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보증인)
삭제 <2014.11.1.>
삭제 <2014.11.1.>
삭제 <2014.11.1.>
삭제 <2014.11.1.>
조항
 제19조(편입학)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1.6.1., 2014.11.1.>
편입학생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다른 학부(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되,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2014.1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거 본 대학교와 연계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정원외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3%,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4.2.1., 2014.11.1.>
편입학 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20조(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전학기 제적인원 범위 내에서 제
적당시의 해당학부(과) 학년이하에 매학기초 소정기간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0.17.>
재입학자의 자격과 취득학점의 인정범위 및 재입학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6.1.>
제 6 장 전부(과) 및 전공변경
조항
 제21조(전부(과) 및 전공변경)
총장은 학부(과)별로 전부(과)와 소속학부 내에서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3.1.>
전부(과) 및 전공변경은 2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시작 30일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6.6.1., 2017.7.17.>
전부(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3.1.>
제 7 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조항
 제22조(휴학절차)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23조(휴학기간)
휴학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병역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1.1.>
휴학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1.> <개정 2014.11.1.>
조항
 제24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학년 또는 그 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도 있다.
조항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6.1., 2006.5.16., 2012.3.1.>
조항
 제26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2001.6.1., 2012.9.1., 2018.02.01.>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5. 이중 학적을 가진 자
6.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 8 장 수료 · 학위수여 및 학위종류
조항
 제27조(학년별 수료학점)
각 학년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9.1., 2014.11.1.>
졸업학점
학년
130학점
140학점
160학점
170학점
1학년
32
35
32
34
2학년
65
70
64
68
3학년
97
105
96
102
4학년
130
140
128
136
5학년


160
170
전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3.27., 2010.2.1., 2010.9.1., 2014.11.1.>
조항
 제29조(졸업논문)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졸업논문의 심
사를 받을 수 있다.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자격증취득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2014.11.1.>
조항
 제30조(조기졸업)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전 과정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1.>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31조(학위수여)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 및 별표 2-1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 미제출자, 심사에 불합격된 자 및 중도수료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11.1.1., 2014.1.1., 2016.2.5.>
조항
 제32조(학위종류)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사 학위의 종류는 별표 2의 학위 및 연계전공에 의한 별표 2-1의 학위와 같다. 단, 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전공)의 인증프로그램 학위명은 그 인증기준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4.1.1., 2016.2.5., 2017.2.10., 2017.11.13., 2018.02.01.> <개정 2018.5.1.>
제 9 장 교육과정·수업·시험 및 성적관리
조항
 제33조(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선택과 필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7.7.17.> <개정 2018.5.1.>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34조(교과목코드 및 교육과정 편성)
각 교과목은 코드로서 구분하여 표시하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조항
 제34조의 2(특별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4.>
1. 30세 이상의 연령으로 신입학한 성인 학생
2. 단위 부대장이 선발·추천하는 군 위탁학생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추천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위탁학생
4.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초·중등 교원
조항
 제34조의 3(인증제 교육과정)
학부(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내외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적합한 인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16.>
조항
 제35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3.1., 2017.7.17.>
조항
 제36조(수업시간표 편성)
매학기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학기 폐강기준 등 시간표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37조(현장실습)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 수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38조(학업성적의 평가)
각 교과목의 평가는 중간, 기말, 추가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단,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1.>
조항
 제39조(학점취득 특별시험)
삭제 <2010.6.1.>
조항
 제39조(학점인정)
재학 중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가상 캠퍼스 수업 및 창업 관련 수업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0.6.1., 2014.11.1.>
편입학생 등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에 관해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6.1.>
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본교에 입학한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5., 2007.11.13., 2010.6.1., 2010.9.1.>
재적생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9.1., 2014.11.1.>
재학 중 취득한 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5.>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7.1.>
재학 중 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및 총장이 승인한 기타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7.17.>
조항
 제40조(성적평가등급)
학업성적은 상대평가 하되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교과목의 평가 구분별 급제는 "D" 이상으로 한다.
등 급
실 점 수
평 점
A+
A
B+
B
C+
C
D+
D
F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70 - 74
65 - 69
60 - 64
59 이하
4.5
4.0
3.5
3.0
2.5
2.0
1.5
1.0
0
성적 상대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41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교수의 착오 또는 학생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착오로 인한 성적 정정에는 담당 교수의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조항
 제42조(학사경고)
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0 장 복수전공(연계전공) · 부전공 · 학·석사연계과정
조항
 제43조(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전공과 둘 이상의 학과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등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학부(과) 및 연계전공의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조항
 제44조(부전공)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4.3.1.>
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45조(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06.2.23.>
학·석사연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시행에관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3.>
제 11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조항
 제4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연기 및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등록의 절차는 수강신청을 필한 후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삭제 <1999.8.4>
조항
 제46조의 2(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조항
 제47조(수강신청)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강좌가 폐강되지 않는 한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1.6.1.>
조항
 제48조(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범위)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0.2.1., 2011.3.1., 2014.11.1.>
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 학점
매학기당 수강가능 학점
130학점
36
19
140학점
39
21
160학점
36
19
170학점
39
21
직전학기에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 외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학기당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6.2.23., 2014.11.1.>
제 12 장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시간제등록
조항
 제49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본 대학교에 교양 및 학술 또는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자에게 공개강좌나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조항
 제50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의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51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제52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시간제등록생 선발법 등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
조항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
조항
 제54조(등록 및 수강신청)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은 학칙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8.15., 2014.11.1.>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은 매학기 9학점 이내(계절학기 포함)로 하며, 신청교과목은 당해학기 개설교과목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
조항
 제55조(등록금)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소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제 13 장 학점은행제 <신설 2006.1.17.>
조항
 제56조(학위수여 요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항
 제57조(학위수여)
제56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8.15.>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제31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1조에 따른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8.15.>
제 14 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장애학생 등 <개정 2011.3.1.>
조항
 제58조(위탁생)
법령에 규정한 위탁생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정원외로 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14.11.1.>
조항
 제59조(위탁생의 제적)
위탁생은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조항
 제60조(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재외국민은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외 모집이 가능하며, 외국인 학생이 입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외로 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06.12.21., 2014.11.1.>
조항
 제61조(위탁생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전형방법 등)
위탁생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입학 전형방법 등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조항
 제62조(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등에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학칙을 준용한다.
조항
 제62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의 입학전형과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체계를 수립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3.1.>
제 15 장 교원의 교수시간
조항
 제63조(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년도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직교원 및 겸임교수에 대한 책임시간의 일부면제와 교원에 대한 초과 강의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64조(겸임교수 등)
본 대학교에 겸임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
전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6 장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조항
 제65조(학생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총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되며 휴학,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6.8.15.>
총학생회는 국가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조항
 제66조(학생대표 자격)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이 수강신청 학점의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2.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자치단체의 정·부회장 및 제 간부는 학칙에 의하여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조항
 제67조(학생단체의 조직)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조항
 제68조(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학생회의 경비는 예산회계법상 통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69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및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및 시설물 이용
조항
 제70조(간행물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부정기의 모든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조항
 제71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수업과 연구 및 행정행위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저해되는 개인적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조항
 제72조(학생지도)
학생회 활동의 제반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8.25.>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 장 장 학 금
조항
 제73조(장학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학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8 장 포상 및 징계
조항
 제7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75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한 행동을 한 자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9 장 납 입 금
조항
 제76조(납입금)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비용(이하"납입금"이라 한다)은 매학기 지정된 등록일까지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록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납입기일과 납입금액은 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고시한다.
조항
 제77조(납입금 감면)
국가유공자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결석 또는 정학 등으로 인하여 감면되지 않는다. <개정 2005.1.24.>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1. 만학도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자
2. 단위 부대장이 선발·추천하는 군 위탁학생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추천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위탁학생
4.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초·중등 교원
조항
 제78조(기타 납입금)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동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6.1.>
조항
 제79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과오납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할 수도 있다. <개정 2003.3.27., 2005.1.6., 2007.11.13., 2011.1.1.>
제 20 장 학칙 개정
조항
 제80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교수회 또는 총장이 발의한다.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1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4.11.1.>
삭제 <2014.11.1.>
제 21 장 교무위원회
조항
 제81조(교무위원회 구성)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필요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3.27., 2003.9.1., 2005.10.21., 2007.3.27., 2010.2.1., 2010.9.1., 2011.9.1., 2011.1.1., 2011.5.1., 2012.3.1.>
조항
 제82조(교무위원회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항
 제83조(교무위원회 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2. 교수회의 위탁을 받은 사항
3. 대학·학부(과) 및 부설 소속기관의 설치와 폐지
4. 학칙 및 기타 중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5. 입학·수료 및 졸업
6.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무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2 장 각종 위원회
조항
 제84조(산학협력위원회)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처리한다.
1.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
2. 교재의 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
3. 대학 교육 참여(시간강사 및 특강강사)
4. 학생의 현장실습, 취업 및 유학에 관한 사항
5. 산업체의 위탁교육
6.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
7. 교수의 산업체 현장 연수 및 견학
8. 기술개발 공동 연수
9. 산업기술의 정보 수집
10. 산학협력기구 확보(장학금, 연구비 기타)
11.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85조(기타 위원회)
본 대학교의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학제정원조정위원회, 학위검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2005.8.25., 2011.10.1.>
조항
 제85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본 대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
제 23 장 교 수 회
조항
 제86조(교수회 구성)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0.17., 2005.1.24., 2010.10.1.>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87조(교수회 성립 및 의결)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8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 사항
3.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14.11.1.>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1.1.>
제 24 장 산학협력기관
조항
 제89조(산학협력단)
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개정 2004.2.1.>
제 25 장 학교기업 <개정 2004.6.28.>
조항
 제90조(학교기업)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
학교기업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
삭제 <2014.1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91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학교기업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35학점(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 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일대학교학생현장실습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92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6 장 계약학과 <개정 2005.1.6., 2009.2.17.>
조항
 제93조(계약에 의한 학부 및 학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학부 또는 학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6.1.>
조항
 제94조(정원 및 학위종류)
계약학과의 입학정원 및 학위종류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6.12.21., 2007.1.23., 2007.2.16., 2007.3.27., 2008.5.29., 2008.10.16., 2010.2.1., 2010.6.1., 2011.1.1., 2012.3.1., 2013.3.1., 2014.8.1., 2016.2.5., 2017.4.12., 2017.11.13.>
조항
 제95조(지원자격 및 선발)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ㆍ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6.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신설 2010.6.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신설 2010.6.1.>
입학(편입학ㆍ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0.6.1.>
조항
 제9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한다. <신설 2010.6.1.>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6.1.>
조항
 제97조(교육경비)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6.1.>
제9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9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6.1.>
조항
 제98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설치 및 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0.6.1.>
조항
 제99조(기타사항)
계약학과 운영에 관해 학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경일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2.5.>
제 27 장 평가 <개정 2009.5.20.>
조항
 제100조(자체평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장 시행세칙
조항
 제101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학생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199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통합된 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납입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이미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76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997학년도 2학기 이후의 납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된 경북산업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당시 경북산업대학교의 재적생은 본 학칙에 의한 본 대학교의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북산업대학교의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의 재적생 중 199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 기계공학부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전자공학과 재적생은 전자정보공학과에, 전자계산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에, 회계학과 재적생은 세무회계정보학과에, 무역학과 재적생은 국제통상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군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에 학과 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과군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학과군의 재적생으로 보며, 학과 배정시에 입학당시 학과로 우선 배정한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섬유공학과 재적생은 섬유패션학과에, 산업공학과 재적생은 산업시스템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산업시스템공학과 및 안전공학과 학생이 2001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1999학년도 산업시스템공학과군의 입학생은 산업시스템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의 산업시스템공학부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에는 해당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 전에 상경정보학과군으로 입학한 자 중 2001학년도 이후 1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e-비즈니스학부 또는 세무회계정보ㆍ인터넷국제통상학과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 전에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의 재적생 중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수학할 경우 e-비즈니스학부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 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측지공학과 재적생은 도시정보지적공학과에, 국제통상학과 재적생은 인터넷국제통상학과에, 의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패션디자인산업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편제의 IT대학과 별표1의 대학 및 설치학과(전공)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IT대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전기ㆍ전자정보ㆍ컴퓨터ㆍ제어계측공학과군의 재적생은 IT대학에 전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의 재적생은 IT대학 해당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별표1-1·1-2와 제31조 및 제32조의 별표2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대학ㆍ학부(전공)ㆍ학과군 및 학과의 재적생은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고, 2003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당초의 모집단위 내의 통합ㆍ분리된 학부(전공)ㆍ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4조 별표1-1, 1-2, 1-3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2004학년도 e-비즈니스학부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경영공학과, 철도경영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 중 택일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2004학년도 행정·복지학부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경호학과 중 택일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2004학년도 패션학부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뷰티패션학부의 패션디자인전공, 뷰티패션학부의 뷰티코디네이션전공 중 택일한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자동차설계학과는 기계차량공학과, 경영공학과는 산업물류학과, 도시정보지적공학과는 건설정보공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는 소방방재학부, 자율전공학과는 자연계열자율전공, 무역전시컨벤션학과는 국제통상학과, 미디어문학과는 교육문화콘텐츠학과, 인테리어조형디자인학부는 공예디자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신소재환경공학과와 생명화학공학과는 통합된 제약공학부, 세무회계정보학과와 여성공무원비서학부는 통합된 회계비서학부, 영어학과와 관광통역학부는 외국어통역학부, 광고홍보학과와 인터넷신문방송학과는 통합된 광고홍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2005학년도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주간, 야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의 학위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 별표1-2, 별표1-3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별표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6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제약공학부는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건설정보공학과는 건설정보공학과와 위성정보공학과, 자연계열자율전공은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 회계비서학부는 세무회계정보학과, 뷰티패션학부의 섬유패션전공, 패션디자인전공, 뷰티코디네이션전공은 각각 섬유패션학과, 패션이벤트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뷰티패션학부 뷰티코디네이션전공의 학위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별표1-4의 계약학과의 학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정원표도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 별표1-4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4의 학위종류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 별표1-2, 별표1-3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7학년도에 입학한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8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는 제어·전기공학부, 사진영상학부는 사진영상학과, 패션이벤트학과는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학부ㆍ전공별 학위종류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학점취득 특별시험은 200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1의 200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1의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별표 1-4의 2009학년도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건설정보공학과와 위성정보공학과는 국토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공학과, 경찰경호학부는 경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1의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1의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전자정보통신공학부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인증제 실시 학부(과)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1-4의 모집단위별 정원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27장 평가는 200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0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1의 2010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표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차량공학과는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설계전공으로, 토목공학과, 건설정보공학과는 각각 건설 공학부의 토목공학전공, 건설정보공학전공으로 본다.(통합)
2. 소방방재학부의 소방방재정보전공, 소방방재행정전공은 소방시스템전공, 소방안전전공 중 택일,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전공, 다문화복지전공에서 택일, 사진영상학과는 사진 영상학부의 사진전공, 영상전공에서 택일, 제어ㆍ전기공학부는 전기공학과, 로봇응용학과 중 택 일하여야 한다.(전공확대 및 분리)
3. 전자정보통신공학부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철도경영학부는 철도학부, 세무회계정보학과는 세무ㆍ 회계학과, 관광비즈니스학과는 금융증권학과, 외국어통역학부는 실무외국어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4.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10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는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 학년별 수료, 제28조 졸업학점, 제48조 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범위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별표 1-4의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표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1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1의 2011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표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1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경영학과는 경영학부 경영전공,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는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는 철도ㆍ전기공학부의 전기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과는 전자공학과, 스포츠학부 스포츠마케팅전공, 스포츠의학전공은 스포츠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철도학부 철도경영전공은 경영학부의 철도경영전공, 철도학부 철도기술전공은 철도ㆍ전기공학부의 철도기술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아트공학전공에서 택일, 뷰티코디네이션학과는 뷰티학부의 뷰티스타일링전공, 뷰티테라피전공에서 택일하여야 한다.(전공확대 및 분리)
4.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는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으로 본다.(통합)
5.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11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는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4의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표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8조 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범위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2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1의 201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표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2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실무외국어학부 영어전공은 비즈니스외국어학부의 영어전공, 실무외국어학부 일어전공은 비즈니스외국어학부의 일본어전공,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4, 5년제)은 건축학과(4년, 5년),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과,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공학과, 디자인학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생활디자인전공, 스포츠경영학과는 스포츠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3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1의 201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표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3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비즈니스외국어학부 영어전공은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비즈니스외국어학부 일본어전공은 외국어학부 일본어전공,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학과는 인문계열자율전공학과, 소방방재학부는 소방방재학과, 위성정보공학과는 공간정보공학과, 뷰티학부는 뷰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건설공학부 건설정보공학전공은 건설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건설플랜트전공에서 택일,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생활디자인전공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 제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4의 계약학과의 학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정원표, 제23조 휴학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2014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1의 2014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4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철도ㆍ전기공학부는 전기ㆍ철도공학부, 식품과학부는 식품과학과, 사진영상학부는 사진영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4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1의 2014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1의 2015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1의 2015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첨단의료기학과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5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건설공학부의 2014학년도 입학생 중 도시교통공학전공과 건설플랜트전공으로 전공배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5학년도 도시방재공학전공으로 전공배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1의 2016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4의 입학정원 및 학위종류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1의 201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7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로봇응용학과는 로봇공학과,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가공전공,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영양전공, 경영학부 경영전공 및 철도경영전공은 테크노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전기·철도공학부 전기공학전공은 전기공학부 전기자동차전공, 전기공학전공에서 택일하여야하며, 전기·철도공학부 철도기술전공은 철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분리)
3. 세무·회계학과와 금융증권학과는 재무투자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와 영어학과는 글로벌통상학과, 행정학과와 경찰학과는 경찰행정학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과 생활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시각·산업디자인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통합)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③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39조 ⑦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6호는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2018학년도 학제ㆍ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1의 201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8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건축학부 건축학(4,5년)전공은 건축학과(4,5년),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과, 식품산업융합학부의 식품가공전공 및 식품영양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과, 테크노경영학과는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재무투자정보학과는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 글로벌통상학과는 상경학부 글로벌통상전공, 사회복지학과는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문헌정보학과는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보육·문헌정보전공,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은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스마트자동차SW전공에서 택일하여야하며, 로봇공학과는 로봇공학부 로봇공학전공, 자율주행융합전공에서 택일, 신재생에너지학과는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수소자동차전공에서 택일, 디자인학부의 시각·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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